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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청문회 국회법 숙고…이틀 일정 비우고 순방 준비

송고시간2016-05-23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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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거부권 여부 정해진 바 없다…다양한 얘기듣고 여러방안 검토"

영상 기사 박 대통령, 순방 준비하며 '청문회 국회법' 숙고
박 대통령, 순방 준비하며 '청문회 국회법' 숙고

박 대통령, 순방 준비하며 '청문회 국회법' 숙고 [앵커] 논란이 되고있는 국회법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늦어도 다음 달 7일까지는 수용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일단 이틀 앞으로 다가온 아프리카·프랑스 순방 준비에 주력하면서, 개정안 처리를 숙고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기자] 오는 25일부터 10박 12일 일정으로 에티오피아와 우간다, 케냐 방문에 이어 프랑스를 국빈 방문하는 박근혜 대통령. 출국 전까지 남은 이틀간 특별한 일정을 잡지 않고 순방 준비에 진력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의 '무 일정'에는 녹록지 않은 국내 정치상황에 대한 고민도 적지 않게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상시 청문회를 가능하게 한 국회법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돼, 다음달 7일까지 법률로 공포할 지, 재의를 요구할 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당장 내일도 국무회의가 열리긴 하지만, 개정안 검토 사항이 많아 오는 31일이나 다음 달 7일 국무회의에서 상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달 7일 처리 가능성이 유력하게 거론되지만, 박 대통령이 순방으로 부재 중인 31일 국무회의에서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여권에서는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지만, 청와대는 이와 관련한 어떠한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청와대 정연국 대변인은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해선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해 아무것도 결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법안이 정부로 넘어왔으니, 본격적으로 검토가 시작될 것"이라며 "거부권 행사 등을 포함해 전반적으로 모두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청와대가 신중 대응기조를 유지하는 것은 거부권 행사에 따른 정치적 후폭풍 규모를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과 무관치 않아보입니다. 연합뉴스TV 김혜영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서울=연합뉴스) 정윤섭 기자 = 아프리카 3개국 순방을 앞둔 박근혜 대통령이 24일까지 공식 일정을 비우고 순방 준비에 들어갔다.

박 대통령은 10박12일 일정으로 에티오피아, 우간다, 케냐 방문에 이어 한·프랑스 수교 130주년을 맞아 프랑스를 국빈 방문할 예정인 만큼 출국 전까지 이틀간 각 나라별 현안 점검에 매진할 예정이라고 청와대가 23일 전했다.

박 대통령은 아프리카 순방의 경우 새로운 개념의 개발협력 프로젝트인 코리아 에이드(Korea Aid) 출범식과 아프리카 연합(AU) 특별연설에서 제시할 대(對)아프리카 정책비전에 깊은 관심을 갖고 철저한 준비를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창조경제 및 문화융성 협력 방안과 수교 130주년 공동선언 등 양국 현안 점검에도 공을 기울이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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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순방 준비 모드로 들어간 박 대통령은 상시 청문회 개최를 가능하게 한 국회법 개정안 등 정치 현안에 대해선 최대한 말을 아낀 채 숙고하는 분위기다.

박 대통령이 주재할 것으로 예상됐던 24일 국무회의는 유일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릴 가능성이 높아 '상시 청문회법'에 대한 박 대통령의 직접적인 메시지도 당분간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해선 "국회법과 관련해선 아무 것도 결정된 게 없다"(정연국 대변인)며 신중 대응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청와대는 '상시 청문회법'이 "행정부 기능을 마비시키는 법"이고, "국민과 기업을 대상으로 중복 청문회를 열어 청문회 공화국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지만, 거부권 행사시 뒤따를 정치적 부담감을 놓고 고심을 거듭하는 모습이다.

이 같은 기류를 반영하듯 국회법 개정안은 이날 중 정부로 송부될 예정이지만, 청와대 관계자들은 "검토해야 할 사항이 많다"며 24일 국무회의에 해당 법안을 상정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따라서, 청와대는 국회법 논란을 둘러싼 정치권의 움직임과 여론의 동향을 살피면서 향후 대응 기조를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야권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협치가 깨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지만,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협치가 끝이라는 야당의 주장은 앞뒤가 안 맞다. 거부권 자체는 대통령이 가진 의회에 대한 견제 수단"이라고 반박하고 나선 것도 주목되는 지점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거부권 여부를 놓고 방침이 정해진 게 전혀 없다"며 "새누리당의 정 원내대표가 거부권 문제에 대해 얘기를 한 것을 비롯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 여러 대응 방안을 검토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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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min7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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