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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장측 "국회법안 '직권상정·정부마비' 주장 어불성설"

송고시간2016-05-23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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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법사위 심의 마쳐…법 규정에 따라 당일 의사일정 작성""정의장도 본회의 가결 확신 못해…원안·수정안에 모두 찬성"

(서울=연합뉴스) 이승관 이신영 기자 = 정의화 국회의장은 자신이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이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가결될 것이라고 스스로도 확신하지 못했다고 23일 의장실 관계자는 전했다.

이 때문에 정 의장은 본회의 표결 당시 개정안 원안은 물론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의 청문회 활성화 조항을 무력화하는 내용의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의 수정안에도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회법 개정안은 지난 2014년 논의가 시작된 이후 수차례 여야간 토론을 거쳐 운영위와 법사위의 심사까지 마친 상태였다"면서 "정 의장은 국회법에 따라 19일 본회의에 개정안을 상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법 76조에 따르면 본회의 의사 일정은 원칙적으로 개의 전에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해서 작성하되, 합의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부의 요청된 안건은 처리예정 안건으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국회 개혁 차원에서 본인이 마련한 법안인 만큼 가결되든 부결되든 19대 국회에서 마무리하는 게 맞다는 판단에 따른 상정이었다"면서 "원안과 수정안에 모두 찬성표를 던진 것은 어떤 게 통과돼도 우리 정치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본회의에서 원안이 가결되자 정 의장도 깜짝 놀랐던 것으로 안다"면서 "새누리당 일각에서 정 의장이 개정안을 직권상정했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는데, 국회법 규정도 제대로 살펴보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의장측은 이와 함께 정부와 청와대, 새누리당에서 일제히 국회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부 기능 마비' 우려를 내놓는 데 대해서도 "청문회 활성화의 취지를 왜곡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지난 18대와 19대 국회에서도 소관 현안 조사를 위해 상임위 차원에서 각각 6차례와 4차례 청문회가 실시됐으나 통상 하루만에 끝났고, 별도의 결과 보고서도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 마비 사태'는 없었다는 주장이다.

이 관계자는 "개정안은 상임위 의결로 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과거에도 그랬듯이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여야 합의가 전제돼야 할 것"이라면서 "여권의 주장은 지나치다"고 말했다.

특히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는 위원회 소관 현안에 대해 제한적으로 실시하고, 여러 상임위에 걸쳐있는 사안은 국정조사를 하면 된다"면서 "오히려 상임위 청문회가 활성화되면 별다른 결론없이 정쟁만 반복되는 국정조사가 사라질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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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ma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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