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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국정전반 청문회 확대는 헌법 근거 없어"…위헌 검토(종합)

송고시간2016-05-23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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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안용수 이신영 기자 = 새누리당은 국회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 대상을 확대한 국회법 개정안의 위헌 여부에 대한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23일 전해졌다.

당의 한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상임위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만 있으면 국정 전반에 대해서 청문회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과잉간섭이자 과잉견제"라면서 "헌법적 근거도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 헌법에는 삼권분립도 있지만 입법부의 행정부 견제를 위해 헌법에서 명시해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도 두고 있다"면서 "그러나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에서 청문회는 그러한 헌법의 위임이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여론을 의식해서 그냥 넘어가기도 어려운 문제이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맞다고 본다"면서 "그러나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모든 수단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법조인 출신 의원을 중심으로 헌법 학자의 의견도 구해 삼권분립 훼손 가능성을 따져볼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이날 정부로 이송된 국회법 개정안(제65조)은 국회 상임위에서의 청문회 개최 요건으로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 필요하다는 의결이 있은 때 ▲법률안의 심사를 위해 필요하다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은 때 ▲법률안 이외의 중요한 안건의 심사나 소관 현안의 조사를 위해 필요하다는 위원회의 의결이 있은 때로 규정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새누리당이 문제삼는 국회법 개정안 제65조의 '3분의 1 이상'이라는 내용이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중요한 안건의 심사나 소관 현안에 대한 조사'를 위한 청문회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법률안 심사를 위한 청문회에만 적용돼 문제될 게 없다는 해석도 있다.

앞서 새누리당은 지난해 1월 신속처리 법안의 지정 요건을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일명 선진화법)에 대해서도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의결권을 침해하고 헌법상 다수결의 원칙에 반한다며 국회의장 등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여권 내에서는 이번 개정안에 포함된 국회 상임위의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민원 조사 요구권도 위헌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는 권익위에 대해 민원 조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권익위는 조사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과를 해당 상임위에 보고해야 한다. 특별한 사유로 기간 내에 조사를 마치지 못했을 때는 중간보고를 해야 한다'는 조항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 한 여권 관계자는 "권익위에 접수된 수많은 정부 관련 민원에 대해 국회가 사사건건 조사를 요구하는 것은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회의 권한을 넘어선다는 지적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ayy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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