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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선진화법, '동물국회' 대신 '식물국회' 일상화"

송고시간2016-05-24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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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신속처리' 지정요건·심사기간 등 개선 필요성 제기"예산안 처리시한 12년만에 지켰지만 심사 알차진 않아"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19대 국회부터 적용된 현행 국회법인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이 원내 물리적 충돌을 방지한다는 목표는 달성했지만 여야 협치와 효율성 확보라는 취지는 달성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중앙대 손병권 교수는 2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원혜영·김세연 의원 주관으로 열리는 '제20대 국회선진화법 평가와 발전방안' 토론회에 앞서 배포된 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

손 교수는 "선진화법 실행 후 국회 폭력, 폭언은 상당히 줄었지만 대화와 타협을 통한 심의에 따라 민주, 효율 국회를 구현한다는 목표가 달성됐는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19대 국회만 봐도 대통령의 핵심 입법 어젠다 통과를 둘러싸고 여야 간 첨예한 대립 속 직권상정에 대한 무리한 요구가 여당에 의해 제기됐다"며 "직권상정은 의장에게 여야 합의 부재의 책임을 의장에게 전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 여당이 판단할 때 시급히 처리돼야 할 법안일수록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의 국회에 대한 적극 설득, 협력 요구가 필요하다"며 "신속처리 법안 지정요건을 강화하고 최후 결정단계에선 다수결로 하는 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토론자로 나선 박명호 한국정당학회 회장은 "선진화법 이후 지난해 예산안의 헌법상 의결기한을 12년만에 처음으로 지켰지만 심사가 적절하고 알차진 않았다"며 "동물국회 대신 식물국회가 일상화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회장은 "또 안건신속처리제(패스트트랙)가 사실상 무의미하다. 선진화법에 따르면 신속처리대상으로 지정된 안건이 본회의에 상정되기까지 최소 330일이 소요되는데 18대 때 걸린 평균 기간은 282일이었다"며 신속처리 안건 지정요건을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바꾸고 심사기간을 단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정인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선진화법에 대한 비판은 전체적인 법안처리 지연 문제라기보단 쟁점법안 처리와 관련해 정부 여당의 의지가 신속히 실현되지 않았다는 문제제기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최 조사관은 "19대 국회에서 쟁점법안 처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국회의장 심사기간 지정제도를 개정하는 방안과 안건 신속처리제도를 개정하는 방안이 제안된 바 있다"며 "정치적 운영의 묘를 살릴 방안이 고민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li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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