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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선진화법 주역들 "비판 있지만 시행하며 보완해야"(종합)

송고시간2016-05-24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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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학자 "동물국회 사라졌지만 식물국회 일상화" 비판직권상정 요건 강화·안건신속처리제 보완 등 필요성 제기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19대 국회부터 적용돼 도입 4년을 맞은 이른바 '국회선진화법'(현행 국회법)을 돌아보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가 24일 선진화법을 주도했던 여야 의원 공동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새누리당 황우여 김세연,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김성곤 의원 등은 이날 토론회에서 선진화법이 시행된 것을 긍정 평가하며, 법에 대한 일부 비판은 있지만 시행하면서 보완해 완성도를 높여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새누리당 대표와 원내대표를 지낸 황 의원은 "(입법 당시) 다수당을 차지한 새누리당이 국민과 약속을 지킨다는 의미에서 마지막까지 노력해 이 법을 통과시켰다"며 "신속처리제를 보완하면 의회주의 발전이 열릴 것"이라고 밝혔다.

김세연 의원도 "선진화법 통과로 당내에서 비판을 받았고 국회 파행의 주범으로 몰아가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시행과정에서 보완해 나가면서 완성도를 높여가는 것을 잘 생각해보자"고 말했다.

더민주 원 의원은 "선진화법이 과연 일하는 국회를 만들었는지에 대해 비판적 시각이 있다"면서도 "내년 집권세력과 야당세력의 구획이 분명해지는 대선 때 여야가 지혜를 모아 선진화법을 발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내용을 찾아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성곤 의원은 "새누리당이 선진화법을 거부할 수 있었는데 황 전 원내대표가 할 수 있게 한 건 고맙게 생각한다. 우리가 다수당이 됐으면 안했을 것 같다"며 "안건자동상정, 신속처리제는 효과를 못봤다. 좋은 제도가 만들어져도 정치는 사람이 하는 것"이라며 운용의 문제를 지적했다.

국민의당 이상돈 최고위원도 이날 토론회에 참석, "새누리당은 2010년 당시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다수당 권한을 내려놓고 선진화법 약속을 지켰기 때문에 대선에서 당선됐다고 생각한다"며 "선진화법은 20대에서도 상당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학계인사들은 토론회에서 선진화법으로 원내 물리적 충돌 방지라는 목표는 달성했지만 여야 협치와 효율성 확보라는 취지는 이루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직권상정 요건 강화 등 개선안을 내놨다.

중앙대 손병권 교수는 "19대 국회만 봐도 대통령의 핵심 입법 통과를 둘러싸고 여야 간 첨예한 대립 속에 직권상정에 대한 무리한 요구가 여당에서 제기됐다"며 "직권상정은 의장에게 여야 합의 부재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명호 한국정당학회 회장은 "선진화법 이후 지난해 예산안의 헌법상 의결기한을 12년만에 처음으로 지켰지만 심사가 적절하고 알차진 않았다"며 "동물국회 대신 식물국회가 일상화됐다. 안건신속처리제도 사실상 무의미하다"고 비판했다.

강원택 한국정치학회 회장은 "다당제 아래선 선진화법의 규정이 아니더라도 대화와 타협이 강요된다"면서 "직권상정 요건 강화와 예산안 자동부의제도, 의안 자동상정제도는 유지될 필요가 있다"며 선진화법 폐지보다 수정 보완을 주장했다.

li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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