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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위헌성 다분"…논란 국회법 '거부권' 여론몰이

송고시간2016-05-24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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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국회 본회의 통과 법안, 20대 국회서 재의 불가""15일내 공포하지 않으면 자동폐기로 간주해야" 주장도

새누리당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 [연합뉴스 자료사진]

새누리당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 대상을 확대한 국회법 개정안을 두고 행정부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새누리당도 위헌 가능성 등 문제점을 제기하며 박근혜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법률안 재의 요구)를 위한 길트기에 나섰다.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는 24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오지 않으면 처벌조항이 있는 상황에서 상임위 차원에서 모든 현안에 대해 청문회가 가능하게 한 것은 과잉입법이고 헌법의 위임을 받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상임위가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 조사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도 "검찰 수사나 법원 재판은 헌법적 근거가 있지만 권익위는 그런 근거도 없다"면서 "조사 후 국회 보고를 이유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게 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당 일각에서는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19대 국회 임기가 오는 29일로 끝남에 따라 19대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된 법안을 20대에서 재의하는 것은 위법이어서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뿐만아니라 대통령이 15일 내에 법안을 공포하지 않으면 법안은 자동폐기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판사 출신인 홍일표 의원은 통화에서 "자정을 넘기면 국회 회기도 다시 선언하듯이 국회 구성원이 전혀 다른 20대 국회에서 19대 국회가 의결한 법안을 재의할 수는 없다"며 "거부권 행사로 20대 국회로 공이 넘어온다면 법이 자동 폐기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이어 "확립된 학설이 있는 것은 아니어서 헌법과 국회법을 해석해 결론을 내려야 하지만 15일 내에 공포하지 않으면 법이 폐기됐다고 보는 쪽이 우세하지 않겠냐"고 덧붙였다.

헌법 53조는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고, 이의가 있으면 이 기간 내에 재의요구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국회법 개정안이 23일 정부로 송부된 만큼 박 대통령은 다음 달 7일까지 법을 공포하거나 국회에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그런데 박 대통령은 오는 25일부터 해외 순방에 나서고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는 다음 달 7일에나 예정돼 있어 오는 29일까지가 임기인 19대 국회내에 법안을 공포할지, 재의를 요구할지 결정하지 못하는 상황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19대 국회에서 통과시킨 법안을 20대 국회에서 재의결하는 것이 가능한지, 15일 내 공포하지 않으면 법안이 자동 확정된 것으로 봐야 하는지, 폐기된 것으로 봐야 하는지를 놓고 헌법학계에서도 논란이 예상된다.

검사 출신인 김진태 의원은 이날 성명을 내고 법안의 자동폐기설을 주장했다.

김 의원은 "회기불연속(회기불계속)원칙에 따라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이라도 19대 국회 임기 내 공포되지 않으면 자동폐기된다"며 "대통령은 29일 이전에는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30일부터는 공포도 거부권 행사도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새누리 "위헌성 다분"…논란 국회법 '거부권' 여론몰이 - 2

e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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