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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면 '청문회 국회법' 운명은

송고시간2016-05-24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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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공포 안하면 폐기…재의 요구해도 20대 국회선 처리못해"野 "대통령 거부권 행사 안 하리라 믿어…협치 깨겠다는 건가"국회 사무처, 법리검토 착수…여소야대·'與 이탈표'가 변수

[연합뉴스TV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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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홍정규 이신영 서혜림 박수윤 기자 = 국회 상임위원회의 '수시 청문회' 개최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재의 요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향후 국회 처리 절차가 주목된다.

국회법 개정안은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3일 정부로 넘겨졌다. 이제 박 대통령은 헌법 제53조에 따라 이송후 15일 이내에 법률로 공포하거나,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재의 요구를 받은 국회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나와 가결되면 법률로 확정된다.

문제는 이 법안이 19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됐다는 점이다. 오는 29일 19대 국회는 문을 닫고, 이튿날 20대 국회가 문을 연다.

박 대통령이 그 전에 공포 또는 재의를 요구하거나, 재의를 요구받은 19대 국회가 본회의를 다시 소집해 표결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19대 국회에서 처리한 법안에 대해 박 대통령이 20대 국회가 열리고 나서 공포하거나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지, 재의를 요구해도 20대 국회가 이를 표결 처리할 권한이 있는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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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국회 사무처는 법리 검토에 착수했다. 사무처에 제시된 헌법학자들의 의견은 19대 국회의 임기 만료 이후에도 박 대통령이 공포하거나 재의를 요구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쪽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재의를 요구받은 20대 국회가 이를 표결에 부칠 수 있는지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비박(비박근혜)계와 무소속 탈당파의 '이탈표'가 나오면서 법안 처리를 저지하지 못한 새누리당에선 법률가 출신 의원들을 중심으로 법안의 폐기 처리를 주장하고 있다.

검사 출신의 김진태 의원은 24일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국회를 통과한 법안이라도 19대 국회 임기 내 공포되지 않으면 '회기 불연속 원칙'에 따라 자동 폐기된다"고 주장했다.

판사 출신의 홍일표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새로 만들어지는 20대 국회는 19대 국회와 구성원이 다르다"며 박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해도 20대 국회는 이를 표결할 권한이 없다고 했다.

20대 국회에서 표결에 부쳐져도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는 "'일 하는 국회'가 아닌 '정쟁 국회'를 만드는 법안이라는 데 여러 의원이 공감한다"며 부결을 자신했다. 20대 국회에서 새누리당 의원 122명이 반대표를 던지면 부결된다.

다만 지난 19일 발생한 이탈표가 변수다. 당시 새누리당은 국회법 개정안에 이병석·정병국·김동완·민병주·윤영석·이종훈 등 6명의 의원이 찬성했다. 당 출신 무소속 의원 중에선 정의화·강길부·유승민·안상수·조해진 등 5명이 찬성했다. 이들 중 정병국·강길부·유승민·안상수·윤영석 의원은 20대 국회에 입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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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해당 상임위원회인 운영위원회의 조원진 여당 간사는 "유승민 전 원내대표의 유고 때 조해진 당시 운영위 간사의 주도로 통과된 법안"이라며 "이들은 복당할 생각이 없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그러나 야당의 판단은 전혀 다르다. 20대 국회에서 충분히 재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법적 논란의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 나와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20대 국회에서 헌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재의결 절차를 밟으면 된다"며 "19대와 20대가 별개의 국회는 아니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19대 국회 법안에 거부권이 행사되면 20대에서 재의할 수 없다는 금지 조항이 있는 것도 아니다"고 덧붙였다.

20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박 대통령이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여야의 협치(協治)를 바라는 국민의 요구에 역행하는 것이라는 주장도 내놨다.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에서 상임위 청문회를 하든 말든 청와대가 왜 거부권을 행사하느냐"며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제 국회가 행정부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도 같은 날 원내정책회의에서 "국가 기강을 세우는 공무원 사회를 바로잡을 기회를 청와대가 차버린다면 총선 민의도 버리는 것이자, 5·13 합의(박근혜 대통령·3당 원내지도부 회동)를 버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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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he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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