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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혐한시위억제법' 제정…"부당한 차별언동 용인불가"(종합)

송고시간2016-05-24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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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한시위 '추방' 첫걸음…'처벌규정 없어 한계' 지적도

재일민단 "상황 개선의 중요한 기점…금지조항 없는 건 문제"

일본 '혐한시위억제법' 제정 순간
일본 '혐한시위억제법' 제정 순간

(도쿄 교도=연합뉴스) 일본에서 '혐한시위'의 동의어로 통하는 '헤이트스피치(특정 인종이나 민족, 국민 등에 대한 혐오 시위나 발언 등)'를 억제하기 위한 법률이 제정됐다.
일본 중의원(하원) 의원들이 24일 본회의에서 '본국(일본)외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의 해소를 향한 대응 추진에 관한 법안'을 표결하는 모습이다.

(도쿄=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일본에서 '혐한시위'의 동의어로 통하는 '헤이트스피치(특정 인종이나 민족, 국민 등에 대한 혐오 시위나 발언 등)'를 억제하기 위한 법률이 제정됐다.

일본 중의원(하원)은 24일 본회의에서 '본국(일본)외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의 해소를 향한 대응 추진에 관한 법안'을 표결, 찬성 다수로 통과시켰다.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이 발의한 이 법률은 지난 13일 참의원(상원)을 통과했다.

법률은 '적법하게 일본에 거주하는 일본 이외의 출신자와 후손'을 대상으로 '차별 의식을 조장할 목적으로 생명과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하는 뜻을 알리거나 현저히 모욕하는 것'을 '차별적 언동'으로 정의하고 '용인하지 않음을 선언한다'고 명기했다.

이와 함께 법률은 중앙 정부와 지자체에 상담 체제의 정비와 교육 및 계몽 활동을 충실히 할 것을 요구한다.

일본 사회에서 근년들어 심각한 문제가 되는 혐한 시위와 같은 행동을 '용인하지 않는다'고 법으로 처음 선언한다는 의미에서 혐한시위 억제를 위한 의미있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는 기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영상 기사 일본 '혐한시위억제법' 제정…실효성은 의문
일본 '혐한시위억제법' 제정…실효성은 의문

[앵커] 일본에서 한국을 멸시하고 폄훼하는 이른바 '혐한 시위'가 근래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를 억제하기 위한 법안이 처음으로 제정됐습니다. 그런데 처벌 조항이 없어서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합니다. 도쿄에서 조준형 특파원입니다. [기자] 일본에서 '혐한 시위'의 동의어로 통하는 '헤이트 스피치', 즉 혐오 시위와 발언을 억제하기 위한 법률이 제정됐습니다. 지난 13일 일본 참의원에 이어 중의원이 24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표결해 찬성 다수로 통과시켰습니다. 법률은 외국 출신자에 대한 '차별 의식을 조장할 목적으로 공공연히 생명과 신체, 명예, 재산에 위해를 가하는 의도를 알리는 것'과 '현저한 멸시하는 것'을 '부당한 차별적 언동'으로 정의하고 "용인하지 않음을 선언한다"고 명기했습니다. 또한 법안은 중앙 정부와 지자체에 상담 체제의 정비와 교육, 계몽 활동을 충실히 할 것을 요구합니다. 일본 사회에서 근년 들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혐한 시위와 같은 행동을 '용인하지 않는다'고 법으로 처음 선언한 것입니다. 혐한 시위 억제를 위한 의미있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는 기대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그런 반면 법안에는 금지 규정과 벌칙이 없어 실효성이 의문시된다는 지적도 있어 무엇보다 일본 정부의 의지가 주목됩니다. 도쿄에서 연합뉴스 조준형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그런 반면, 법안에 금지 규정과 벌칙이 없어 실효성이 의문시된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법 제정을 촉구해온 재일본대한민국민단(재일민단)은 이날 오공태 중앙본부 단장 명의로 낸 담화에서 "무제한적인 헤이트스피치 폭력이 존재하는 상황을 바꾸어 가는 중요한 기점이 되며, 헤이트스피치 근절을 위한 큰 한 발걸음을 의미한다"고 법 제정의 의미를 평가했다.

그러나 재일민단은 "헤이트스피치를 금지하는 조항이 명기되지 않은 데다 '적법하게 거주하는 사람'만을 보호대상으로 삼음으로써 일본 국내의 수많은 소수자를 제외했기에 보편적인 인권옹호의 관점에서 큰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일본 시민단체인 '외국인인권법연락회(연락회)'는 성명에서 "이번 법률은 재일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언동의 해악을 인정하고 그 해소를 '매우 중요한 과제'로 지정했다"고 소개한 뒤 "일본에서 처음 제정된 '반(反) 인종차별 이념법'으로서의 의의를 가진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연락회는 "(헤이트스피치에 대한) '금지' 조항이 들어있지 않은 것은 매우 미흡하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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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h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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