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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민단, 日 '혐한시위억제법' 제정에 "긍정 평가, 일부 미진"

송고시간2016-05-24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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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신유리 기자 = 재일동포 단체인 재일본대한민국민단(재일민단)은 24일 일본에서 '헤이트스피치'(한인 등 인종 혐오 발언)를 억제하는 법률이 제정된 데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도 일부 미진한 점이 있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재일민단은 이날 오후 발표한 담화에서 이 법률이 "무제한적인 헤이트스피치 폭력이 있는 상황을 바꿔 가는 중요한 기점이 되며, 헤이트스피치 근절을 위한 큰 발걸음을 의미한다"고 평가했다.

재일민단은 그러면서도 "법률이 벌칙 규정을 동반하지 않은 것, 헤이트스피치를 금지하는 조항이 명기되지 않은 것, 보호 대상에서 일본 내 수많은 소수자를 제외한 것 등으로 큰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단은 이어 "(법률이) 보완됐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미진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면서 "법률의 실효성 확립을 위한 대처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본 중의원(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본국(일본)외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의 해소를 향한 대응 추진에 관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재일민단은 최근 2∼3년 간 헤이트스피치 근절을 최대 과제로 삼고 전국 조직망을 동원해 일본 정계를 상대로 법안 통과를 촉구해왔다.

newgla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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