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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단, STX 등 3개 부실조선사에 자율협약 후 7조4천억원 지원

송고시간2016-05-25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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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X조선해양 [연합뉴스 자료사진]

STX조선해양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윤선희 김현정 기자 = STX조선, SPP조선, 성동조선해양 등 3개 부실 조선사가 자율협약(채권단 공동관리)에 들어간 뒤 금융권에서 추가로 조달한 유동성이 7조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이들 기업은 여전히 정상화 단계로 올라서지 못해 법적 근거가 미약한 구조조정 수단인 자율협약의 실효성에 의구심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들 3개 조선사에 채권단이 자율협약 기간에 지원한 추가 유동성은 총 7조4천억원으로 집계됐다.

회사별로 보면 2014년 4월 채권단과 자율협약을 맺은 STX조선이 1조3천억원의 출자전환과 3조2천억원의 자금 투입으로 총 4조5천억원을 지원받았다.

작년 5월 자율협약에 들어간 SPP조선에는 모두 1조850억원이 들어갔다.

2010년 5월 자율협약을 맺고 삼성중공업[010140]의 위탁관리를 받은 성동조선에 대한 채권단 지원액은 1조6천억원 출자전환과 3천억원의 유동성 지원 등 모두 1조9천억원에 달했다.

SPP조선 [연합뉴스 자료사진]

SPP조선 [연합뉴스 자료사진]

그러나 STX조선은 기업회생 절차(법정관리)로 전환될 예정이고, 성동조선 역시 여전히 정상화되지 못한 상태다.

SPP조선은 현재 사천조선소 분리 매각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경제개혁연구소가 작년 8월20일 기준으로 산업은행이 채권을 보유한 99개 구조조정 기업의 재무상황을 분석한 결과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과 법정관리가 진행된 곳이 각각 43곳(43.4%)이고, 13곳(13.1%)은 자율협약 절차를 밟았다.

특히 대규모 기업이나 기업집단은 대부분 자율협약 방식으로 처리됐다.

13개 자율협약 기업들은 99개 구조조정 기업 총자산의 48.9%, 금융권 채권액의 60.5%를 차지했다.

구조조정 절차가 개시되기 직전 사업연도에 99개 기업의 평균 자산 규모를 1이라고 하면, 워크아웃 기업은 0.64, 법정관리 기업은 0.51인데 비해 자율협약 기업은 6~7배 수준인 3.64였다.

그러나 부실징후 조건은 워크아웃 기업과 자율협약 기업 간 큰 차이가 없었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워크아웃 방식보다 자율협약이 결코 선제적 구조조정이라고 말하기 어렵다"며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는 자율협약이 대규모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연시키고 불투명한 관치금융을 유발하는 주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시장 안팎에선 새로운 구조조정 방식을 도입하거나 자율협약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성동조선해양 [연합뉴스 자료사진]

성동조선해양 [연합뉴스 자료사진]

현재 자율협약은 사적계약에 따른 구조조정으로 선제적인 구조조정 대상 기업에 적용된다.

워크아웃은 신속한 구조조정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도입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규정을 따른다.

이 법은 2001년 공포되고서 4번째 연장돼 2018년 6월 말까지 한시 적용된다.

채권단 동의를 거쳐 결정되지만 올해 3월18일 발효된 신(新) 기촉법에선 참여 대상이 채권금융기관뿐만 아니라 연기금, 공제회, 사채권자로 확대됐다.

임정민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기업 여신에 대한 직접금융 비중이 2008년 금융위기 전 50% 미만에서 최근 65.4%까지 높아졌고 잔액도 314조원까지 늘어났다"며 "이로 인해 채권금융기관만 참여하는 구조조정으로는 기촉법의 목적 달성이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달라진 기업 환경과 여신구조로 정부 주도의 구조조정이 쉽지 않고 대상이 해운과 조선업에 국한돼 과거와 같은 빅딜(대규모 사업교환)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주채무계열 제도를 기촉법의 별도 장(章)으로 포섭하는 대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며 "자율협약과 사후적 구조조정인 워크아웃의 유기적 연결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동일한 법률(기촉법)에서 두 방식의 근거 규정을 두고 자율협약에는 상대적으로 유연성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마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indig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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