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헌재 "국회선진화법, 의원 권한침해 없다"…권한쟁의 각하(종합2보)

송고시간2016-05-26 16:55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의사절차에 대한 국회 자율성·권한 존중해야…의회민주주의 어긋나지 않아"

"헌법 규정·해석상 의장에게 '심사기간 지정·본회의 회부 의무' 도출 안돼"

헌재, '국회선진화법' 권한쟁의 각하
헌재, '국회선진화법' 권한쟁의 각하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26일 오후 서울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새누리당 의원 19명이 국회의장과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청구가 진행되고 있다. kjhpress@yna.co.kr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이른바 '국회 선진화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일부 조항이 국회의원의 표결·심의권을 침해했다며 새누리당 의원들이 국회의장 등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청구가 각하됐다.

헌법재판소는 26일 새누리당 의원 19명이 국회의장과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사건을 각하 결정했다. 재판관 의견은 5(각하)대 2(기각)대 2(인용) 의견으로 나뉘었다.

이 사건은 지난해 1월 새누리당 의원 19명이 국회의장과 기획재정위원장을 상대로 청구했다.

청구인들은 '북한인권법안'에 대해 '심사기간' 지정 및 본회의 상정을 요구했으나 국회의장이 이를 거부하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에 대해 '신속처리 대상안건' 지정을 요구했으나 국회 기재위원장이 이를 거부한 행위가 국회의원의 심의·표결 권한을 침해하며 거부 근거로 든 국회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재적의원 5분의3 이상 찬성으로 신속처리 안건을 지정하도록 규정한 국회법은 헌법의 다수결 원칙과 의회민주주의 원리를 위배한다는 주장도 내놓았다.

영상 기사 헌재 "국회선진화법, 의원 권한 침해 없어"
헌재 "국회선진화법, 의원 권한 침해 없어"

[앵커] '식물국회' 논란을 불러왔던 국회선진화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사실상 국회의원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국회선진화법을 근거로 직권상정을 거부한 행위가 헌법정신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본 건데요. 헌법재판소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재동 기자. [기자] 네. 헌법재판소가 새누리당 의원 19명이 정의화 국회의장 등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청구 사건을 각하했습니다. 각하란 이번 권한쟁의 심판이 청구 단계에서부터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는 것으로, 결국 헌법을 침해할 가능성도 없다는 것을 뜻하는데요. 사실상 헌재가 국회선진화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헌재는 "국회선진화법의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권한 제한 규정이 예외적 의사 절차인 것이지 국회의원들의 법안 심의권이나 표결권을 침해하는 규정은 아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천재지변이나 국가 비상사태로 제한한 국회법 85조 역시 다수결의 원리나 의회민주주의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재적 의원 5분의 3이상이 찬성해야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하도록 한 규정의 위헌 여부는 헌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결국 국회선진화법이 국회의원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할 위험성과 관련이 없어 그 위헌 여부에 대해서도 판단을 하지 않은 것인데요. 오늘 헌재의 판단으로 국회선진화법을 둘러싼 논쟁은 일단락됐고, 20대 국회에서도 그대로 유지되게 됐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그러나 헌재는 청구인측 주장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헌재는 "의사 절차에 대한 국회의 자율성과 권한을 존중해야 한다"며 국회법에 정해진 절차와 내용이 위헌적 요소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없다는근거를 조목조목 제시했다.

심사기간 지정 거부와 관련해선 "국회법의 심사기간 지정 사유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권한을 제한할 뿐 국회의원의 법안 심의·표결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며 "청구인들의 심의·표결권 침해 위험성은 해당 안건이 본회의에 상정돼야만 비로소 현실화한다"고 지적했다.

표결실시 거부와 관련해선 해당 법안이 신속처리안건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를 토대로 "이 사건의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명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표결실시 거부행위로 인해 신속처리안 지정동의에 대한 표결권이 직접 침해당할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헌법의 명문규정이나 해석상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 국회의장이 심사기간을 지정하고 본회의에 회부해야 한다는 의무는 도출되지 않으므로, 국회법에 이러한 내용을 규정하지 않은 것이 다수결의 원리 나아가 의회민주주의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권한쟁의 심판은 재판관 3분의 2 이상이 위헌 결정을 내려야 하는 위헌법률 심판이나 헌법소원 사건과 달리 재판관들의 다수결로 인용 여부를 결정한다.

헌재는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들이 이 사건과 동일한 국회법 조항에 대해 "헌법의 다수결 원칙을 위반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도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현실적으로 침해됐거나 침해될 위험이 없다"며 각하했다.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