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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청문회' 국회법 개정안 발의에서 거부권 행사까지

송고시간2016-05-2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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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현혜란 기자 =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의 청문회 개최 활성화 등을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은 정의화 국회의장의 제안으로 만들어졌다.

정 의장은 의장실 직속으로 둔 국회개혁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취합해 '국회운영제도개선 관련 국회법 개정에 관한 의견'을 국회 운영위원회에 제시했다.

운영위는 지난해 7월 위원회 청문회 제도 활성화, 국회 민원처리 개선 및 청원심사 활성화, 8월 임시회 명문화 등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당시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이던 조원진 의원은 지난 3월 상시청문회 개최 조항을 무력화해 국회법 개정안 수정안을 발의했다.

지난 19일 열린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 원안은 통과됐고, 수정안은 부결됐다.

국회법 개정안은 23일 정부로 이송됐으며, 정부는 27일 오전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국회법 개정안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의결했다.

다음은 주요 일지.

▲ 2014.7.3 = 국회의장 직속 국회개혁자문위원회 구성

▲ 2014.11.20 = 정의화 의장, 운영위에 '국회운영제도개선 관련 국회법 개정에 관한 의견' 제시

▲ 2015.7.9 = 운영위, '위원회 청문회 제도 활성화', '국회 민원처리 개선 및 청원심사 활성화', '8월 임시회 명문화' 등 5개 의제를 위원회안으로 제안 의결

▲ 2015.7.15 = 법사위, 국회법 개정안 의결

▲ 2016.3.2 =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 '상시청문회' 조항 무력화한 국회법 개정안 수정안 제출

▲ 2016.5.19 = 재석 의원 222명 중 찬성 117명, 반대 79명, 기권 26명으로 국회법 개정안 원안 본회의 통과. 수정안은 재석 의원 213명 가운데 찬성 7명, 반대 183명, 기권 23명으로 부결.

▲ 2016.5.23 = 국회법 개정안 정부 이송

▲ 2016.5.27 = 정부, 임시 국무회의서 국회법 개정안 재의요구안(거부권)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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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n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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