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7살 아들 살해·시신훼손…상상을 초월한 비정한 부모

송고시간2016-05-27 15:34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판결문으로 본 '부천 초등생 시신훼손 사건' 전말

막내딸만 키즈카페·병원 데려가고 아픈 아들은 방치

영상 기사 아들 살해 후 시신 유기한 부부 중형 선고
아들 살해 후 시신 유기한 부부 중형 선고

7살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부천 초등생 아들 시신훼손 사건'의 부부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은닉 등의 혐의로 기소된 33살 아버지 A씨에게 징역 30년을, 33살 어머니 B씨에게는 징역 20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됐고, 다시는 이런 참혹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아버지 A씨에게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7살 아들 살해·시신훼손…상상을 초월한 비정한 부모 - 2

(부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부모의 학대 끝에 생을 마감했다가 뒤늦게 훼손된 시신으로 차디찬 냉동실에서 발견된 7살 아이의 얼굴은 고통스러운 표정이었다.

베갯잇에 담겨 냉장고 냉동실에 장기간 보관된 시신의 눈에는 테이프가 붙여져 있었다.

아들이 사망한 뒤에도 눈을 감지 않자 '살인마' 아버지가 붙여놓은 것이었다.

'부천 초등생 아들 시신훼손 사건'의 1심 판결문을 통해 드러난 동갑내기 부모의 비정함은 상상을 초월했다.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은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아버지 A(33)씨와 어머니 B(33)씨는 잦은 폭행과 굶주림으로 탈진해 사망 전 안방에서만 생활하던 아들 C(2012년 사망 당시 7세)군을 방치했다.

혼자서는 움직일 수 없고 음식을 먹기만 하면 설사를 하는 C군의 당시 몸무게는 18㎏에 불과했다.

하지만 부모는 아들을 병원에 한 번도 데려가지 않았다. 병원에 가면 그동안의 학대 사실이 드러나 처벌받을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어머니 B씨는 검거된 이후 수사기관 조사에서 "당시 아들은 TV에서 볼 수 있는 아프리카 기아보다 조금 더 나은 수준"이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2살 어린 막내딸은 C군이 사망한 2012년 한 해에만 매달 3∼5차례씩 총 50차례 가까이 병원에 데려가거나 약국에서 약을 타다 먹였다.

B씨는 남편에게 학대를 당해 누워만 있는 아들을 방치하면서도 막내딸만 데리고 키즈카페를 다녔다. 옷을 갈아입기 위해 매일 안방을 드나들면서도 아들을 모른 척했다.

B씨는 아들이 숨진 2012년 11월 3일에도 막내딸과 함께 외출해 웃으며 사진을 찍고 놀았다. "아들의 상태가 이상하다"는 남편의 전화를 받고 부랴부랴 집에 들어왔지만 이미 숨진 뒤였다.

7살 아들 살해·시신훼손…상상을 초월한 비정한 부모 - 3

이 부부는 아들이 숨지자 다음 날까지 시신 처리를 고민했다.

그리고 2∼3일 뒤 3차례 집 근처 대형마트에서 시신훼손에 사용할 흉기와 둔기 등 다양한 도구를 구입했다. 그 와중에 남은 세 식구가 먹을 김밥, 커피, 껌, 과자 등을 사는 것도 잊지 않았다.

B씨는 남편이 아들 시신을 훼손할 동안 거실이나 안방에서 귀를 막고 쪼그려 앉아 있다가 절단된 시신을 받아 일부는 인근 공중 화장실에, 나머지는 집 앞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렸다.

부엌에서는 온종일 청국장이 끓었다. 아들의 시신 냄새를 없애기 위한 B씨의 계산된 행동이었다.

부천에서 인천으로 이사할 때에는 포장이사업체에 의뢰해 냉동보관 해 온 아들의 일부 시신을 그대로 가져갔다.

남편 A씨는 "이삿짐 직원들이 사골로 알 테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아내를 안심시켰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이언학 부장판사)는 27일 오전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은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0년을, B씨에게는징역 20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 과정에서 2007년 당시 만 2살인 C군이 쓰레기통을 뒤지거나 바닥에 떨어진 것을 주워 먹는 등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보고 어린이집 원장이 아동학대 신고를 했던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우리 사회에 엄청난 충격과 공포를 안겼다"며 "뒤늦게나마 이뤄진 장기결석 아동 조사가 없었다면 이 사건은 영원히 밝혀질 수 없었을 것이고 피해자는 계속 차가운 냉동실 안에 방치됐을 것"이라고 개탄했다.

이어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됐고 다시는 이런 참혹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며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on@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