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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몰래 들어가 잠든 여주인 강제추행 미군 징역형

송고시간2016-05-2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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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양철한)는 빈 식당에 침입해 잠자고 있던 여주인을 강제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주한미군 S병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식당 몰래 들어가 잠든 여주인 강제추행 미군 징역형 - 2

S병장의 신상정보 공개·고지는 면제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 침입, 잠이 들어 항거불능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추행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라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면제 판단에 대해서는 "판결이 확정되고 형 집행이 종료되면 피고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퇴거 대상이 되고 출국한 날짜로부터 5년간 입국이 금지되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S병장은 지난해 10월 17일 오전 5시께 경기도 평택시 소재 A(41·여)씨가 운영하는 식당에 뒷문을 통해 침입, 입고 있던 하의를 벗은 뒤 식당 안 작은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y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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