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스크린도어 고치던 용역직원 또 열차에 끼여 숨져(종합2보)

송고시간2016-05-28 22:16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작년 8월 강남역 사고와 '판박이'…'2인1조' 작업절차 통제 소홀

서울메트로 "안전통제 허점 인정"…경찰, 안전관리 과실 여부 조사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최평천 기자 = 열차가 운행 중인 지하철역에서 스크린도어(안전문)를 수리하던 용역업체 직원이 열차와 스크린도어 사이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또다시 발생했다.

28일 오후 5시 57분께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 정비업체 직원 김모(20)씨가 승강장으로 진입하던 열차와 스크린도어 사이에 끼여 숨졌다.

소방당국은 현장에서 김씨를 구조해 인근 병원으로 옮겼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과 서울메트로에 따르면 용역업체 근무 경력이 7개월인 김씨는 이날 스크린도어 오작동 신고를 받고 혼자 점검에 나섰다가 변을 당했다.

서울메트로는 당시 스크린도어 작업 사실을 파악하지 못해 열차운행을 중지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메트로 관계자는 "열차가 운행 중에 승강장 안에서 작업할 때는 역무실에 와서 작업 내용을 보고해야 하는데 이번에는 보고가 없었다"며 "김씨가 역무실에 들어와 작업일지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역무원은 김씨가 점검을 하러 왔다고 말해 스크린도어 수리의 세부사항을 알지 못한 것 같다"며 "현장통제를 하지 못한 것에 자책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하지만 서울메트로는 2인1조 근무 매뉴얼이 있음에도 작업자가 2명이 왔는지 직접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스크린도어 열쇠를 가지러 김씨가 역무실에 왔을 때도 세부적인 작업 내용 등을 확인하지 않았다.

서울메트로는 협력업체 관리나 작업자 통제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고 허점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 확인해 김씨가 사고를 당한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서울메트로와 업체 관계자를 상대로 안전수칙 준수와 과실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모든 부분에서 철저히 조사해 시스템적인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사고로 열차운행이 6시 23분까지 약 26분 동안 중지됐다가 재개됐다.

스크린도어에 끼어 사망한 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8월 지하철 2호선 강남역에서 지하철 정비업체 직원이 스크린도어를 고치다 진입하던 열차와 스크린도어 사이에 끼여 숨졌다.

당시에도 스크린도어 수리 시 2인 1조 원칙 등 매뉴얼을 지키지 않고 혼자 작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2월에는 80대 할머니가 지하철 1호선 서울역에서 하차하다가 스크린도어 벽과 전동차 사이에 끼여 숨졌다.

스크린도어 고치던 용역직원 또 열차에 끼여 숨져(종합2보) - 2

pc@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