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님 행세까지 하며 2억 7천만원 챙겨…4명 불구속입건
(서울=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계란 노른자, 계피 등을 뭉친 환약을 '만병통치약'이라고 속여 팔아 수억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검증되지 않은 건강식품을 광고하고 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김모(63)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김씨 일당은 지난해 7∼9월 경기도 양평군 등에서 '만병통치약'을 만들었다며 노인들을 대상으로 건강강좌를 열었다. 이들은 해당 강좌에서 제품 4천300여개를 홍보하고 판매해 약 2억 7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의학 관련 자격이 전혀 없지만 자신을 '간 건강관리사', '홍채 상담사' 등이라고 소개하며 피해자들을 속였다.
이들은 계란 노른자, 계피, 고구마 전분, 생강, 당귀, 찹쌀가루 등을 동그랗게 뭉친 아무런 효능이 없는 환약을 '당뇨, 암 등 모든 병에 좋다'며 팔았다.
피해자는 노인이나 환자들이었다. 김씨 일당은 사은품과 공연 등으로 피해자들을 현혹했다. '유명 스님이 특수 공법으로 만드신 제품이니 안심하고 드시라'고 속이기도 했다.
공범 중 강모(48)씨는 승려 복장을 하고서 스님 행세를 하며 김씨를 도왔다.
피해자들은 원가의 25∼60배가량 되는 금액을 주고 제품을 구매했다. 수백만원어치를 구매한 피해자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방문판매 형식의 대형 다단계 사업을 꾀했던 것으로 보고 판매장부 및 추가 피해자 등을 계속 찾고 있다"고 말했다.
hyo@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6년05월30일 12시00분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