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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 로비대상 '검찰·서울시 고위 관계자' 거론"(종합2보)

송고시간2016-05-30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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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고위층 로비의혹 성사 여부 수사…홍만표 '탈세·부당수임'·정운호 영장

홍 '2011년 퇴임 직후부터 로비'·정 '140억대 횡령'…1일 구속 결정

[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안희 최송아 이보배 기자 =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전방위 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검사장 출신 홍만표(57) 변호사와 정 대표의 구속영장을 30일 각각 청구했다.

검찰이 홍 변호사와 정 대표의 신병을 확보할 경우 검찰 고위 인사와 유력 공무원 등을 상대로 한 정 대표의 금품로비 의혹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는 사건을 부당하게 수임한 혐의 등을 받는 홍 변호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홍 변호사는 지난해 8월 상습도박 혐의로 수사를 받던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검찰 고위 관계자 등에게 청탁하겠다며 3억원을 수임료 명목으로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는다.

홍 변호사는 2013∼2014년에도 해외 원정도박 사건으로 경찰과 검찰 수사를 받는 피의자였던 정 대표로부터 수임료 수억원을 받았지만 검찰은 이 돈이 청탁 명목으로 오간 것은 아니라고 보고 혐의사실에 넣지 않았다.

홍 변호사는 2011년 9월 지하철 매장 임대 사업과 관련해 서울시 고위 관계자 등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정 대표 등 2명으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 부분은 기존에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던 혐의다.

이 시기는 홍 변호사가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을 퇴임한 직후다. 홍 변호사는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협상 실패의 책임을 명분으로 2011년 8월 16일 퇴임했다. 퇴임 후 한 달 만에 곧바로 '청탁 로비'에 나선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이다.

검찰은 홍 변호사가 2011년 9월 이후 최근까지 소득 미신고나 축소 신고 등의 방법으로 수임료 소득 수십억원을 신고에서 누락하고 10억여원을 탈세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도 영장 범죄사실에 적시했다.

검찰은 전방위 로비 의혹의 핵심인물인 정 대표의 구속영장도 이날 청구했다. 상습도박 혐의가 유죄로 확정된 정씨가 다음 달 5일 출소를 앞둔 점을 감안해 신병을 확보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정 대표는 지난해 1∼2월 네이처리퍼블릭과 계열사 에스케이월드 등 법인 자금을 대여금 거래 등의 형식으로 빼돌려 회사 측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피해액은 횡령과 배임을 합쳐 140억여원에 달하며 정 대표는 이중 일부를 변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홍 변호사와 정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다음 달 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검찰이 이들의 신병을 확보할 경우 금품의 사용처와 실제 로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수사가 급진전될 가능성이 크다. 경우에 따라 '청탁 대상자'로 거론된 유력 인사의 조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 대표는 지난해 홍 변호사가 수임료 명목의 3억원을 챙기면서 서울중앙지검 고위 관계자에게 부탁해 수사와 재판을 유리하게 해 주겠다고 약속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2011년에는 서울시 고위 관계자에게 청탁해 네이처리퍼블릭의 지하철 역내 매장 운영 계약이 체결되도록 도와주겠다는 약속을 했다는 내용도 정 대표의 진술에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홍 변호사는 검찰 조사에서 "정 대표로부터 청탁 목적 등으로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또 "2011년에는 여러 건의 계약과 송사가 있었던 네이처리퍼블릭의 법률 대리와 자문을 해 줬을 뿐"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일단 홍 변호사가 실제로 청탁 대상자들과 접촉했거나 청탁한 단서는 현재까지 확보된 게 없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홍 변호사는 언론에서 제기된 로비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의혹의 실체를 확인해 볼 방침"이라고 말했다.

prayerah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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