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광주서도 순직 소방공무원 장례지원 조례 발의

송고시간2016-05-30 14:10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광주에서도 재난현장에서 숨진 소방공무원을 위한 장례 매뉴얼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의회 조오섭 의원은 30일 순직 소방공무원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오는 1일 개회하는 시의회 정례회에서 처리된다.

조례안에 따르면 순직 소방공무원의 장례는 시청장(葬), 소방서장, 가족장으로 구분된다.

장례위원회와 집행위원회는 장례절차 등을 논의하고 실무를 추진한다.

국민안전처는 지난 1월 화재진압·구조·구급 업무가 직접 원인이 돼 순직한 소방공무원의 장례는 유족 동의를 거쳐 시·도청장으로 엄수한다는 내용의 조례 표준안을 제시해 일부 자치단체에서 발 빠르게 조례를 제정했다.

표준안은 교육·훈련이나 현장 출동·복귀 중 숨진 경우에는 소방서장으로 치르도록 했다.

지난 1월 현재 순직 소방관 장례가 시·도청장으로 거행된 사례는 지난해 12월 서해대교 화재 진압 중 숨진 1명과 2014년 세월호 참사 수습에 투입된 헬기 추락사고로 숨진 5명 등 2건뿐이었다.

광주서도 순직 소방공무원 장례지원 조례 발의 - 2

나머지 순직 소방관 장례는 모두 소속 소방관서장으로 소방관서 차고에서 별도 예산 지원 없이 거행돼 예우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sangwon700@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