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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서 빛나는 치안한류…'한인 대상 범죄, 반드시 검거'

송고시간2016-05-30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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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초반 현지에 수사팀 투입…용의자 검거 결정적 단서 제공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필리핀 현지에서 발생한 한인 대상 강력범죄 현장에서 한국 경찰의 활약이 눈부시다. 앞선 수사력과 기법을 바탕으로 한 공조수사로 현지 경찰의 신속한 범인 검거에 결정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30일 경찰청에 따르면 필리핀에서 한인을 상대로 한 범죄는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한국 경찰에는 정확한 통계가 없지만, 현지 주재관을 통해 들어오는 발생·검거보고로 대략 파악해보면 범인 검거까지 몇 달씩 걸리는 일이 보통이었다.

필리핀은 형사사법체계가 한국과 다르다. 현행범이나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이에 대한 체포는 법으로 허용되지만, 한국과 달리 용의자를 영장 없이 긴급체포할 수 없다. 영장을 발부받기까지는 수개월이 걸려 검거는 자연히 지연된다.

그러나 한국 경찰이 현장 감식으로 중요 증거물을 확보하고,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의 열악한 화질을 보정하는 등 초기 수사에 적극 개입하면 이런 애로사항이 해소된다. 현행범의 개념을 넓히거나 자진출석을 유도할 수 있어 용의자를 검거하기가 훨씬 쉬워진다.

필리핀 현지에서 발생한 범죄는 주권국인 필리핀 측이 수사 주체가 되지만, 한국 경찰이 초동수사에서 결정적 단서를 확보해 현지 경찰에 제공하면 수사는 급물살을 탈 수 있다. 직접 수사는 아니지만 그에 맞먹는 수준의 공조인 셈이다.

경찰은 작년 12월 필리핀에서 조모(57)씨가 자택에 침입한 괴한의 총에 맞아 숨졌을 당시 사상 처음으로 수사팀을 현지에 파견했다. 당시 경찰은 용의차량 8대의 번호까지 특정해 현지 경찰에 넘겼지만, 아쉽게도 범인 검거에는 실패했다.

그러나 올 2월 박모(68)씨 피살 사건에서는 현장 감식으로 범행이 면식범 또는 주변인 소행임을 추정하고, 인근 CCTV를 확보해 신속히 분석한 결과 현지 경찰이 불과 나흘 만에 용의자를 검거하게 돕는 개가를 올렸다.

경찰 관계자는 "필리핀 현지 한인 피해사건에 관한 통계가 국내에 없긴 하지만 한 달 안에 용의자를 검거하는 일조차 거의 없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한국과 사법체계가 다소 다르긴 하지만 사건 초기지원은 잘 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발생한 한국인 선교사 심모(57)씨 피살 사건에도 한국 경찰은 수사팀을 파견, CCTV 화질 보정으로 용의자의 특징을 신속히 확인해 현지 경찰이 일주일 만에 범인을 검거할 수 있게 도왔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전문가 파견 등 적극적인 지원이 '필리핀 내 한국인 대상 강력범죄는 반드시 검거된다'는 인식을 확산할 것"이라며 "교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pul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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