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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만표, 정운호 돈으로 '각계 로비'?…수사확대 '기로'

송고시간2016-05-30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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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서울시 고위 관계자 거론…급반전·난항 고비

홍만표 변호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홍만표 변호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최송아 기자 = '변호사와 브로커'를 중심으로 전개되던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전방위 로비 의혹' 수사 불씨가 정·관계, 검찰로까지 옮겨붙는 양상이다.

30일 검찰이 핵심인물 중 한 명인 검사장 출신 홍만표(57) 변호사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금품수수 명목에 정 대표의 '구명 로비'와 '사업 관련 로비'가 포함되면서다.

정 대표와 항소심을 맡은 최유정(46) 변호사의 수임료 다툼으로 촉발된 전방위 로비 의혹 사건은 그동안 주로 변호사의 '부당 수임' 논란에 초점이 맞춰져 진행됐다.

정 대표에게 홍 변호사를 소개해 준 인물로 알려진 브로커 이민희(56)씨가 검거된 이후에는 홍 변호사의 '몰래 변론'과 탈세 의혹 등에 세간의 관심이 집중됐다.

관련 수사를 진행해 온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는 100억원대의 부당한 수임료를 챙긴 혐의 등으로 최 변호사를 우선 재판에 넘겼다.

이날 검찰이 홍 변호사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새로운 로비 의혹이 추가돼 수사가 예기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조심스레 제기된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검찰에 따르면 홍 변호사는 지난해 8월 상습도박 혐의로 수사를 받던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3억원을 수임료 명목으로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는다.

또 2011년 9월께 지하철 매장 임대 사업과 관련해 청탁 명목으로 정 대표 등 2명에게서 2억원을 받은 혐의가 적용됐다.

2011년 9월 이후 최근까지 소득 미신고나 축소 신고 등의 방법으로 수임료 소득 수십억원을 신고에서 누락하고 10억여원을 탈세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도 포함됐다.

검찰이 다음 달 5일 출소를 앞둔 정 대표에 대해서도 회삿돈 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해 이들의 신병이 확보되면 금품의 사용처와 실제 로비 여부에 대한 수사에도 진전이 있을 전망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청탁 대상자'로 거론된 유력 인사들의 조사 가능성에 시선이 쏠린다. 검찰은 정 대표의 진술 등을 통해 대상자의 윤곽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 대표는 지난해 홍 변호사가 3억원을 챙기면서 '서울중앙지검 고위 관계자'에게 부탁해 수사와 재판을 유리하게 해 주겠다고 약속했다는 취지로 검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1년에는 '서울시 고위 관계자'에게 청탁해 네이처리퍼블릭의 지하철 역내 매장 운영 계약이 체결되도록 도와주겠다고 약속했다는 내용도 진술에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TV 제공]

일단 거론된 당사자들이 '고위 관계자'들이라는 점에서 만만치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의혹의 실체를 확인해 볼 방침"이라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2011년 홍 변호사가 로비대상으로 거론했다는 당시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당시에는 이미 서울시를 떠난 상태였다"며 의혹을 일축했다.

홍 변호사가 언론에 제기되는 각종 로비 의혹을 부인하는 만큼 혐의 입증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그에게 적용된 변호사법 위반 혐의는 '명목'이 우선시된다. '판사·검사, 그 밖에 재판·수사기관의 공무원에게 제공하거나 그 공무원과 교제한다는 명목',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 등이다.

이 명목은 사실상 관련자 진술로만 확인된다. 더구나 이런 청탁성 거래는 현금으로 이뤄질 공산이 크다. 따라서 홍 변호사의 혐의에 나온 금품의 행방을 둘러싼 의혹을 뒷받침할 물적 증거가 있는지가 관건이다.

다만 주요 피고인의 구속 수사 국면에서 흐름이 급격히 뒤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 대표를 비롯한 사건 관련자의 진술, 문제가 된 사업 전반에 대한 조사가 계속돼 추가 단서나 정황이 확보되면 수사는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흐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검찰 수사가 정 대표의 진술에서 더 뻗어나가 구체적인 로비 정황을 확인하는 수순으로 접어들 수 있을지, 아니면 '실패한 로비'를 확인하는 절차를 밟게 될지 주목된다.

song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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