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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역 출입구 10m 이내는 금연"…9월부터 흡연 단속

송고시간2016-05-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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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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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서울시가 매달 1일을 '지하철 출입구 금연구역 홍보의 날'로 정하고 자치구와 함께 동시다발로 캠페인을 벌인다.

지난달 1일 서울 시내 지하철역 출입구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것을 널리 알리려는 조치다.

시는 지난달 시내 모든 지하철역 앞에 금연구역을 표시하는 빨간 금연 스티커와 안내표지 등을 붙이고, 유동인구가 많고 흡연이 잦은 지역을 중심으로 홍보·계도 활동을 벌여왔다.

4개월간의 계도 기간을 거친 뒤 9월부터는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캠페인을 시작하는 다음 달 1일 시는 자치구, 시민단체와 함께 광화문역, 강남역, 왕십리역, 까치산역 등 출입구에서 금연구역 준수 캠페인을 한다.

시 관계자는 "남은 3개월의 계도기간에 정기적인 캠페인과 집중 홍보를 통해 시민이 자발적으로 금연에 참여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지하철역 출입구 10m 이내는 금연"…9월부터 흡연 단속 - 2

d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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