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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락산 살인' 피의자 '묵묵부답'…경찰, 강도살인에 무게

송고시간2016-05-31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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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영장실질심사…범행 동기 밝히고자 프로파일러 투입키로

북부지법으로 향하는 '수락산 살인' 용의자
북부지법으로 향하는 '수락산 살인' 용의자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수락산 등산객 살인사건 용의자 김모 씨(61)가 31일 오전 서울 도봉경찰서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위해 북부지법으로 이송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안홍석 최평천 기자 = 서울 수락산 등산로에서 6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모(61)씨는 피곤한 표정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김씨는 31일 오전 9시 25분께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려고 경찰 호송 차량을 타고 서울북부지법 앞에 도착했다.

검은색 모자에 흰색 마스크, 보라색 트레이닝복 차림에 슬리퍼를 신은 김씨는 살해 동기와 유가족에게 하고 싶은 말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한 마디도 대답하지 않은 채 법원으로 들어갔다.

5분 전 구치소가 있는 도봉경찰서에서 나올 때도 마찬가지였다.

'처음 산에 온 사람을 살해하려 한 것이 맞느냐', '살해가 목적이냐, 경제적 이유가 목적이냐' 등을 묻는 질문에 한 마디도 대답하지 않았다. 피곤한 표정만 역력할 뿐이었다.

영상 기사 수락산 '강도살인'에 무게…구속 여부 오후 결정
수락산 '강도살인'에 무게…구속 여부 오후 결정

[앵커] 수락산 등산로에서 발생한 60대 여성 피살사건의 피의자 구속 여부가 오후 결정됩니다. 경찰은 현재로는 묻지마 살인보다 강도 살인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구속 결정이 나면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더 정확한 범행동기를 살필 계획입니다. 배삼진 기자입니다. [기자] 수락산 등산로에서 처음 만나는 사람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고 진술한 김 모 씨. 이 지역에서 보름 정도 노숙해왔던 김 씨는 범행 후 태연하게 자주 가던 약수터에서 혈흔을 지운 뒤 잠을 청했습니다. 경찰은 일단 김 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전에도 김 씨는 살해 동기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 모 씨 / 수락산 살인 피의자> "(돈이 목적이었나요 살해가 목적이었나요)…(처음 산에 온 사람을 상대로 살해를 준비하셨다는 게 맞습니까)…" 경찰은 일각에서 제기된 묻지마 살인 가능성에 대해선 일단 한발 물러서 있습니다. 김 씨가 피해자를 살해한 후 주머니를 뒤졌다고 진술한데다, 자수한 이유도 돈이 없어서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김 씨는 2001년에도 2만원을 빼앗으려 흉기로 60대 여성을 살해해 15년간 복역했습니다. 경찰이 강도살인 가능성에 일단 무게를 두는 이유입니다. 경찰은 그러나 김 씨가 구속되면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범행 당시 심리상태 등을 분석해 정확한 범행동기를 파악하기로 했습니다. 또 정신병력이 있는지도 확인할 방침입니다. 한편 지난 1월 출소한 김 씨가 관리 대상 우범자였음에도 경찰의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경찰은 그러나 주거지가 일정하지 않아 김씨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법적 수단이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앞서 이달 29일 오전 5시 30분께 노원구 수락산 등산로 초입에서 A(64·여)씨가 홀로 등산하다 목과 배를 여러 차례 흉기로 찔려 숨진 채 발견됐다. 김씨는 13시간 뒤 노원서에 찾아가 자신이 A씨를 살해했다며 자수했다.

김씨가 경찰 조사에서 A씨와 알지 못하는 사이라고 진술함에 따라 이번 사건이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묻지마 범죄'가 아니냐는 추측이 일각에서 나왔다.

그러나 경찰은 김씨가 A씨를 살해하고서 주머니를 뒤졌다고 진술한데다 범행 대상과 패턴이 2001년 김씨가 강도살인을 했을 때와 비슷하다며 강도살인 쪽에 무게를 두고 수사중이다.

일단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구속 뒤에는 강도살인 혐의를 수사할 예정이다.

또 김씨의 범행 동기를 명확하게 밝히기위해 프로파일러(범죄분석요원)를 투입할 계획이다. 다만, 투입 시점은 유동적이다.

경찰은 김씨에게 정신병력이 있는지도 확인중이다. 김씨는 2001년 범행 때 알코올의존증으로 입원 치료를 5차례 받은 상태였으며 범행 직전과 직후에도 술을 마셨다. 당시 재판을 맡은 법원도 그가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점을 인정했다.

a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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