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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스크린도어 사고' 서울메트로 특별안전보건감독

송고시간2016-05-31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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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강남역 사고 후 '재발방지책 이행 여부' 중점 점검

고용부,서울메트로 등에 특별안전보건감독 실시
고용부,서울메트로 등에 특별안전보건감독 실시

고용부,서울메트로 등에 특별안전보건감독 실시
(세종=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박화진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이 3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기자실에서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와 관련 서울메트로와 스크린도어 운영업체에 대해 특별안전보건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히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안승섭 기자 = 고용노동부는 지하철 구의역 스크린도어 작업자 사망 사고와 관련, 서울메트로 등을 다음 달 7일부터 17일까지 특별감독한다고 31일 밝혔다.

정비용역업체 직원 김모(19)씨는 28일 구의역 스크린도어 오작동 신고를 받고 나섰다가 오후 5시57분께 승강장으로 진입하던 열차와 스크린도어 사이에 끼여 숨졌다.

특별감독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서 하는 근로감독을 말한다.

고용부 '스크린도어 사고' 서울메트로 특별안전보건감독 - 2

이번 감독은 서울메트로 본사, 지하철 역사와 스크린도어 운영업체 은성PSD 등 협력업체에서 이뤄진다.

고용부는 근로감독관 및 안전보건공단 직원 총 38명을 투입해 안전보건관리실태 전반을 점검한다.

특히 지난해 8월29일 강남역 스크린도어 작업자 사망사고 이후 서울메트로가 발표한 '승강장 안전문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안전대책' 이행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당시 서울메트로는 승강장 작업통제(2인 1조 작업·종합관제소 승인·열차 감시원 배치) 및 안전관리교육 강화, 유지보수 용역업체 관리 강화, 장애발생 감소 대책 추진 등을 발표했다.

박화진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2013년 1월 성수역 사고, 지난해 강남역 사고, 이번 구의역 사고가 판박이처럼 동일한 데다 재발방지대책에도 동일한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 국장은 "감독 결과 법 위반사항은 엄중하게 처벌하고, 사고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관리시스템이 구축되도록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영상 기사 노동부 '구의역 사고' 서울메트로 특별근로감독
노동부 '구의역 사고' 서울메트로 특별근로감독

지난 28일 서울 구의역 스크린도어에서 19살 노동자가 작업중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서울메트로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합니다. 고용노동부는 내달 7일부터 2주간 38명의 관계자를 투입해 서울메트로와 스크린도어업체인 은성PSD 등 협력업체의 안전보건 관리실태 전반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특히 서울메트로가 지난해 9월 강남역 스크린도어 사고 이후 발표한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안전대책'의 이행 여부를 중점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노동부는 법 위반사항에 대해 엄중히 처벌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시스템이 구축되도록 지도한다는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사업주가 근로자 사고 예방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는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고용부는 서울메트로가 안전 대책을 제대로 수립, 집행하지 못했다고 판단될 때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 조속히 집행토록 명령할 방침이다.

고용부 '스크린도어 사고' 서울메트로 특별안전보건감독 - 2

ssah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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