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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미쓰비시,강제연행 中피해자 3천여명에 보상금…전후 최대규모(종합2보)

송고시간2016-06-01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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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1천800만원 지급 합의…"통절한 반성"·"심심한 사죄" 표명

한국내 소송중인 한국인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 재부각될듯

미쓰비시 머티리얼 강제연행 중국인 피해자 유족
(베이징 교도=연합뉴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이뤄진 중국인 강제노동과 관련해 일본 기업인 미쓰비시(三菱) 머티리얼이 3천명 이상의 중국인 피해자들에게 사실상의 사죄금을 지급하기로 피해자측과 합의했다.
피해자 유족 한 명이 1일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회견에 고인의 사진을 지참한 채 참석한 모습이다. 2016.6.1
jhcho@yna.co.kr

미쓰비시 머티리얼 강제연행 중국인 피해자 유족

(베이징 교도=연합뉴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이뤄진 중국인 강제노동과 관련해 일본 기업인 미쓰비시(三菱) 머티리얼이 3천명 이상의 중국인 피해자들에게 사실상의 사죄금을 지급하기로 피해자측과 합의했다.
피해자 유족 한 명이 1일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회견에 고인의 사진을 지참한 채 참석한 모습이다. 2016.6.1
jhcho@yna.co.kr

(도쿄=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이뤄진 중국인 강제노동과 관련해 일본 기업인 미쓰비시(三菱) 머티리얼이 3천명 이상의 중국인 피해자들에게 사실상의 사죄금을 지급하기로 피해자측과 합의했다.

이에 따라 현재 한국 법원에서 소송이 진행중인 한국인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문제도 다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언론에 의하면, 일본 미쓰비시그룹 산하 비철금속 메이커인 미쓰비시 머티리얼(이하 미쓰비시)은 강제연행돼 노동한 중국인들에게 '사죄'를 표명하고 1인당 10만 위안(약 1천 805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화해안에 서명했다.

교도통신은 이 돈을 '보상금'으로, 아사히 신문은 '사죄금'으로 각각 평가했다. 이번 화해안의 적용을 받는 중국인 피해자는 3천 765명에 달한다. 피해자들이 모두 특정돼 보상금을 받을 경우 총액은 680억 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미쓰비시는 "중국인 노동자의 인권이 침해된 역사적 사실을 성실하게 인정한다"고 밝히고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심심한 사죄"를 표명했다.

더불어 미쓰비시는 개인 보상금 외에 기념비 건립비 1억 엔(약 10억 7천 만 원)과 실종된 피해자 조사비 2억 엔(약 21억 5천만 원)을 각각 내기로 했다.

미쓰비시 측과 합의한 피해자 단체는 중국인강제연행자연의회(聯誼會)와 중국노공(勞工)피해자연석회 등 5개 단체다. 2014년 2월 베이징(北京) 법원에 제소한 피해자와 유족 약 37명으로 구성된 다른 1개 단체는 지난해 2월 화해 협상에서 이탈, 아직도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미쓰비시 머티리얼 강제연행 중국인 피해자 회견
(베이징 교도=연합뉴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이뤄진 중국인 강제노동과 관련해 일본 기업인 미쓰비시(三菱) 머티리얼이 3천명 이상의 중국인 피해자들에게 사실상의 사죄금을 지급하기로 피해자측과 합의했다.
피해자 중 한 명이 1일 베이징(北京)에서 회견을 하고 있다. 2016.6.1
jhcho@yna.co.kr

미쓰비시 머티리얼 강제연행 중국인 피해자 회견

(베이징 교도=연합뉴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이뤄진 중국인 강제노동과 관련해 일본 기업인 미쓰비시(三菱) 머티리얼이 3천명 이상의 중국인 피해자들에게 사실상의 사죄금을 지급하기로 피해자측과 합의했다.
피해자 중 한 명이 1일 베이징(北京)에서 회견을 하고 있다. 2016.6.1
jhcho@yna.co.kr

중국 측 피해자 단체 대표 중 한 명은 사죄문의 일부 문구와 미쓰비시 측의 대응 지연에 불만이 있다면서도 '사죄', '인권 침해' 등의 표현을 쓰는 등 미쓰비시 측이 성의를 보인 것을 평가해 합의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이번 화해는 일본 기업이 전후 배상과 관련한 자국 정부의 입장을 떠나 자발적으로 피해자들과 합의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일본 정부는 '1972년의 중일 공동성명을 통해 중국 측은 국가 대 국가 뿐 아니라 개인의 배상 청구권도 포기했다'는 공식 입장을 표명해왔다. 그에 따라 1990년대 이후 중국인 피해자들이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2007년 일본의 최고재판소(대법원)는 중국인들의 배상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도 기업들의 자발적 피해 구제 노력이 기대된다는 의견을 판결문에 첨부했다.

그후 중국의 피해자 단체와 미쓰비시 측이 개별 협상을 진행해 왔으며, 이미 작년 합의에 도달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최종 서명까지 막판 진통이 길게 이어졌다.

교도통신은 "일본 최고재판소가 배상 청구를 인정하지 않았던 중국인 피해자에 대해 민간 기업이 자발적으로 사죄하고 금전 보상에 응한 역사적 합의"로 평가하면서 "일본 기업이 관련된 다른 전후 보상 문제의 행방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태평양 전쟁 중 일본은 국내 노동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인을 강제로 데려다 일을 시켰다. 중국인 약 3만 9천 명이 일본 전국의 탄광, 건설현장 등 135곳에서 강제노동을 했으며, 이들 중 17.5%인 6천 830명이 본국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목숨을 잃었다.

日미쓰비시,강제연행 中피해자 3천여명에 보상금…전후 최대규모(종합2보) - 2

jh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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