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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피해자에 '사죄·보상' 미쓰비시, 韓피해자엔 어떤 대응하나

송고시간2016-06-01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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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피해구제 문 열었다는 점은 긍정적

"한국은 법적 상황 다르다"는 기존입장 바꿀지 불투명

미쓰비시 머티리얼 강제연행 중국인 피해자 유족
(베이징 교도=연합뉴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이뤄진 중국인 강제노동과 관련해 일본 기업인 미쓰비시(三菱) 머티리얼이 3천명 이상의 중국인 피해자들에게 사실상의 사죄금을 지급하기로 피해자측과 합의했다.
피해자 유족 한 명이 1일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회견에 고인의 사진을 지참한 채 참석한 모습이다. 2016.6.1
jhcho@yna.co.kr

미쓰비시 머티리얼 강제연행 중국인 피해자 유족

(베이징 교도=연합뉴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이뤄진 중국인 강제노동과 관련해 일본 기업인 미쓰비시(三菱) 머티리얼이 3천명 이상의 중국인 피해자들에게 사실상의 사죄금을 지급하기로 피해자측과 합의했다.
피해자 유족 한 명이 1일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회견에 고인의 사진을 지참한 채 참석한 모습이다. 2016.6.1
jhcho@yna.co.kr

(도쿄=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일본 미쓰비시(三菱) 머티리얼(이하 미쓰비시)이 제2차 세계대전 기간에 강제연행돼 이 회사에서 노동한 중국인 피해자들에게 사죄·보상키로 합의한 것이 한국인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그동안 미쓰비시는 1972년 중일 공동성명에 따라 중국 정부는 물론 개인의 배상청구권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일본 정부 입장과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 판결에 따라 중국인 피해자들의 배상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그런 미쓰비시가 작년부터 협상에 적극성을 보이다 결국 합의안에 서명까지 한데는 '전범기업'의 이미지를 탈색하고 인도주의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이 중국 시장 개척에 도움된다는 판단 등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는 '전후배상'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입장을 뛰어넘은 것이지만, 일본 최고재판소의 의견에 입각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법리에 따라 중국인 원고들의 배상 청구를 기각했지만, 강제연행 및 강제노동 사실은 인정했고, 2007년 4월 "기업들의 자발적 대응을 하는 것은 방해받지 않으며, 피해 구제 노력이 기대된다"는 의견을 판결문에 첨부했다.

관심은 이제 한국 법원에서 소송을 진행 중인 미쓰비시 중공업이 한국인 피해자들에게도 같은 행보를 취할 것인지다. 중국은 전쟁당시 엄연한 외국이었고, 한국은 일본의 식민지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지만 강제노동이었다는 사안의 본질면에서는 다르지 않다.

미쓰비시 머티리얼 강제연행 중국인 피해자 회견
(베이징 교도=연합뉴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이뤄진 중국인 강제노동과 관련해 일본 기업인 미쓰비시(三菱) 머티리얼이 3천명 이상의 중국인 피해자들에게 사실상의 사죄금을 지급하기로 피해자측과 합의했다.
피해자 중 한 명이 1일 베이징(北京)에서 회견을 하고 있다. 2016.6.1
jhcho@yna.co.kr

미쓰비시 머티리얼 강제연행 중국인 피해자 회견

(베이징 교도=연합뉴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이뤄진 중국인 강제노동과 관련해 일본 기업인 미쓰비시(三菱) 머티리얼이 3천명 이상의 중국인 피해자들에게 사실상의 사죄금을 지급하기로 피해자측과 합의했다.
피해자 중 한 명이 1일 베이징(北京)에서 회견을 하고 있다. 2016.6.1
jhcho@yna.co.kr

우선 미쓰비시의 다른 계열사인 미쓰비시 머티리얼이 자발적인 형태로 강제노동 피해 구제를 하기로 한 사실 자체는 한국 측에 대해서도 태도를 바꿀 수 있다는 기대를 하게 한다. 작년 12월의 군위안부 합의를 계기로 한일관계가 큰 틀에서 정상화 흐름을 타고 있다는 점도 이 같은 기대에 힘을 싣는 요인이다.

하지만 일본 정부나 미쓰비시가 보여온 태도로 미뤄 낙관은 하기 어려워 보인다.

미쓰비시머티리얼의 사외이사인 오카모토 유키오는 작년 7월 기자회견에서 "한국 징용 피해자는 법적 상황이 다르다"고 밝혔다.

일본이 1910년 한국을 강제병합해 식민지로 만들었기 때문에 당시 조선인은 법적으로 일본 국민이었으며, 한국인 역시 1938년 국가총동원법에 따라 다른 일본인과 마찬가지로 징용됐다는 주장이다.

다시 말해 식민지 시기 조선인 강제징용은 국제노동기구가 금지한 강제노동에 해당하지 않으며, '한국인 개인의 배상 청구권은 한일협정에 의해 종결됐다'는 일본 정부 입장을 따르겠다는 것이 이제까지 미쓰비시의 방침이었다.

中피해자에 '사죄·보상' 미쓰비시, 韓피해자엔 어떤 대응하나 - 2

jh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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