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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자동폐기법안 대거 재발의…"법안통과에 巨野 공조"

송고시간2016-06-02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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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역사고·가습기피해 관련법·세월호특별법·근로기준법 등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이정현 서혜림 기자 = 야권은 2일 거야(巨野)의 국회 지형을 십분 활용, 20대 국회 임기 개시에 맞춰 19대 때 관철하지 못해 자동폐기된 쟁점법안의 재발의에 대거 나서고 있다.

'구의역 사고' 재발방지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등 긴급현안 법안부터 세월호 참사 특별법 개정안까지 잇따라 발의하면서 야 3당 공조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구의역 참사방지법'으로 이인영 의원이 '생명안전업무종사자 직접고용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데 이어 김경협 의원이 '기간제·단시간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한정애 의원이 위험작업에 대해 사내하도급 사용을 금지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준비 중이다.

이 법안들은 모두 19대에도 추진됐고 상당한 공감대도 형성됐으나 새누리당의 노동4법 추진과 맞물리면서 임기종료 후 자동폐기됐다.

더민주 우원식 을지로위원장은 구의역 재발방지법 제정을 위한 기자회견 후 "직접고용법은 정부와 새누리당도 세월호 후 문제의식이 있어 작년 9월 처리할 가능성이 있었으나 노동법 때문에 안된 것"이라고 말했다.

우 위원장은 "지금은 여소여대로 19대와 상황이 다르고 이런 사고가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새누리당도 이 법안에 동의하지 않으면 사회적 타살에 참여하는 꼴"이라며 "최우선으로 입법하겠다"고 여당을 압박했다.

야권은 19대 때 무산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법안 발의도 서두르고 있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이날 가습기살균제피해특별법을 20대 국회 들어 첫발의한 데 이어 더민주에서도 생활화학물질피해구제법을 준비 중이다.

내용은 19대 당시 장하나 전 의원이 낸 '가습기살균제 흡입 독성화학물질 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안', 이언주 의원의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률안', 홍영표 의원의 '생활용품 안전관리·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안'과 같다.

이와 함께 더민주 가계부채TF는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을 추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다시 추진키로 했으며, 우 위원장은 19대때 무산된 '중소기업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더민주는 아울러 근로시간 단축을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청년일자리 창출 대책으로 내세워 곧 재발의할 예정이다.

김정우 정책위 부의장은 "국회선진화법이 있어 야당이 1당이라고 쟁점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킬 수 있는 구조가 아니나 국민이 여소야대를 만들어준 것을 감안해 여당이 진일보한 태도를 보인다면 법안 통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당도 유성엽 의원이 19대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때 냈다 폐기된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병완 의원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발의했다.

li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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