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특수단 첫 타깃' 대우조선…소액주주는 240억 손배소(종합)
송고시간2016-06-08 10:51
분식회계·주가폭락 피해로 회사·회계법인에 배상 청구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방현덕 기자 =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특수단)의 첫 수사 대상이 된 대우조선해양이 이미 분식회계 문제로 수백억대의 송사에 휘말려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 소액주주 420여명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 말까지 대우조선해양과 고재호 전 사장, 외부감사를 맡은 안진회계법인에 240억8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인 소액주주들은 대우조선해양이 매년 4천억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냈다는 공시와 사업보고서를 믿고 주식을 샀다. 그러나 지난해 7월 대우조선해양은 갑자기 말을 바꿔 2015년 2분기 영업손실이 3조399억원에 이른다는 정정 공시를 냈고 주주들은 주가 폭락으로 큰 피해를 봤다.
소액주주 측 소송대리인 박필서 변호사는 "대우조선해양은 대규모 해양 플랜트 계약 원가를 낮게 추정하는 등 매출과 영업이익을 과다계상하고 재무제표를 거짓 작성했다"며 "이에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소액주주들은 5건의 소송을 냈으며 그간 열린 재판에서 대우조선해양과 고 전 사장은 아직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안진회계법인은 "부실 감사는 없었다"며 책임을 부인했다.
소액주주들은 지난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대우조선해양을 수사해달라며 검찰에 진정서를 냈다. 서울중앙지검 등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특수단은 앞으로 대우조선의 분식회계와 경영진 개인비리를 들여다볼 방침이다.
bangh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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