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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친 생긴 친구에 화나서"…경찰 출석요구서 위조해 보내

송고시간2016-06-08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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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문서위조 10대 女에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선고

대구지방법원 [연합뉴스TV 제공]

대구지방법원 [연합뉴스TV 제공]

(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사이가 소원해진 친구를 골탕먹이려고 경찰서 출석요구서를 위조해 보낸 10대 여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염경호 판사는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19)양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양은 고등학교 친구인 B양이 남자친구를 사귀면서 사이가 멀어지자 화가 났다.

B양을 혼내 줄 방법을 생각하던 끝에 경찰서 출석요구서를 위조해 보내기로 했다.

이런 생각은 곧바로 행동으로 이어졌다. A양은 지난 2월 25일 오후 10시께 인터넷 사이트에서 수사기관이 사용하는 출석요구서 양식을 다운받아 마치 B양이 사이버 모욕죄와 관련된 참고인인 것처럼 꾸며 대구 모 경찰서 명의의 출석요구서를 위조했다.

그럴듯하게 보이기 위해 담당 경찰관 이름 옆에 가짜 도장을 스캔해 붙이기도 했다.

A양은 이튿날 저녁 위조한 출석요구서를 B양 집 현관문 틈에 끼워 놓았다.

재판부는 "공문서를 위조하기는 했으나 B양이 이 문서를 경찰서에서 보낸 것으로 생각하지 않아 실제 피해가 없는 점, 피고인이 아직 어리고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tjd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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