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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창작물·지적재산권 침해, 누가 책임져야 하나

송고시간2016-06-13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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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명 SPRi 선임연구원 "AI 시대 저작권법 개정 필요"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인공지능(AI)이 노래 가사를 쓰거나 그림을 그렸다면 누구의 창작물일까. 반대로 AI가 다른 사람의 노래 가사나 그림을 베꼈을 때 지식재산권 침해에 관한 책임을 누구에게 물어야 할까.

현재로써는 AI를 '도구'로 삼은 소유자(점유자)가 AI의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책임도 지게 돼 있다.

현행법상 기본권을 가진 주체가 '인간'으로 한정돼있기 때문이다. 이는 애완동물이 어떤 사고를 쳤을 때 애완동물 소유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과 유사하다.

하지만 앞으로 AI가 더 발달해 누군가의 명령 없이도 스스로 창작물을 만들거나 다른 창작물을 베끼게 되는 상황이라면 문제는 달라진다.

김윤명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SPRi) 선임연구원은 13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인공지능이 스스로 판단한 경우라면 지금의 법으로 해석할 수가 없다"며 "AI가 야기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 문제에 대한 법률적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AI 창작물·지적재산권 침해, 누가 책임져야 하나 - 2

김 연구원이 제시한 AI 지식재산권 보장 방법에는 두 가지 대안이 있다.

우선 AI가 어떤 기업에 '취직'한 상태고, 소유자가 끊임없이 AI에게 업무 피드백을 주는 구조라면 소유자에 법적 권리와 책임을 부여하면 된다.

이와 달리 소유주가 없는 AI가 '미션' 없이 스스로 창작활동을 한 경우라면 인공지능에 투자했던 사업자에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고 책임을 묻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이는 인공지능에 책임을 부여하더라도 재산이 없는 인공지능이 보상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김 연구원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아 10일 '인공지능의 법적 쟁점 - AI가 만들어낸 결과물의 법률문제를 중심으로'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홈페이지(spri.kr)에서 볼 수 있다.

김 연구원은 "앞으로 도래할 지능정보사회에 대비해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결과물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위해 저작자 내지 발명자의 지위를 법적으로 명확히 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이번 연구의 의의를 말했다.

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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