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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무마 명목…조희팔에 5억 받은 혐의 사업가 불구속

송고시간2016-06-13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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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팔 오른팔' 강태용 여동생 범죄수익은닉 혐의 기소

대구지검 대구고검
대구지검 대구고검

[연합뉴스TV 제공]

(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경찰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며 희대의 사기범 조희팔에게서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60대 사업가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주필)는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사업가 조모(63)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유명 종교인의 동생인 그는 2008년 8월 조희팔에게서 경찰 수사무마 청탁과 함께 5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때는 조희팔이 중국으로 밀항해 달아나기 4개월 전으로 경찰이 조희팔 사건 수사를 본격화하던 시점이다.

그는 "투자금으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여러 정황으로 볼 때 실제 구명 로비를 할 능력이 안 되는 상황에서 돈만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공소시효가 지난 변호사법 위반 대신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법을 적용했다.

또 조희팔 조직의 2인자 강태용(55·구속)의 여동생(44)을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조희팔 조직 초대 전산실장 배모(45·구속)씨의 아내이기도 한 강태용 여동생은 2008년 12월부터 2012년 2월 사이 조희팔 조직 범죄 수익금 3억4천만원을 지인 계좌 등을 이용해 돈세탁한 뒤 남편 배씨 차명계좌로 이체한 혐의다.

조희팔은 2004년 10월부터 2008년 10월 사이 의료기기 대여업 등으로 고수익을 낸다며 투자자 7만여 명을 상대로 5조715억원을 끌어모으는 등 유사수신 사기 행각을 벌였다.

tjd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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