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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사태 또 일어나도 막기 어렵다"

송고시간2016-06-14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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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관리 제도 및 법률 정비 여전히 미흡

피해 발생 시 소비자 신고 시스템 구축도 허점

(서울=연합뉴스) 김민수 기자 = 가습기 살균제 사건으로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한 가운데 아직도 재발 방지를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화학물질 관련 생활용품 피해가 발생했을 때 제품을 사용한 소비자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 아니라 정부와 기업의 잘못을 엄중히 따져야 하는 법적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한의사협회와 한정애 더민주 국회의원은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생활용품의 건강한 사용과 정부의 역할' 토론회를 열고, 현행 관리 시스템의 문제점을 짚었다.

먼저 지난 2013년 환경부가 만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 법률은 세정제, 합성세제, 표백제 등에 들어가는 화학물 15종을 '위해 우려 제품'으로 지정해 관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추무진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2013년 이후 15종 외 현재 유통되고 있는 생활화학물질 중 유해성이 확인되지 않은 제품이 있다"며 "보건의료 전문가와 정부가 합동으로 여기에 대한 정밀한 연구 및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생활화학물질이 일반인, 특히 영유아에게 더욱 피해를 주기 때문에 엄격한 관리를 이제라도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임종한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생활화학물질 피해는 0~2살 영유아에게 가장 많이 발생한다"며 "이번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한국의 소비자 제품 화학물질 안전관리의 문제점을 그대로 드러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이 많이 사용하는 생활용품에 대한 법령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앞으로도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태를 예방하기란 현 시스템에서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 교수는 정부 부처 간 긴밀한 협조와 더불어 공기로 흡입할 수 있는 화학물질에 대한 사전 독성평가 등록제를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교수는 "1t 미만의 유통량이 적은 화학물질이라도 독성이 강한 물질은 당연히 정부 차원에서 관리해야 한다"며 "의약외품 분야도 정부가 나서서 적극적인 관리를 해야 이 같은 불상사를 막을 수 있다"고 단언했다.

김호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원장도 임종한 교수의 의견에 동의했다.

김호 원장은 "후진국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 한국에서 벌어졌다"며 "한국 특유의 성장 위주 정책, 황금 만능주의가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일으켰다"고 분석했다.

김 원장은 "특히 가습기 살균제의 위험성이 밝혀진 이후의 대처도 미흡하다"며 "피해자에게 오히려 가습기 살균제의 폐해가 어느 정도였는지 묻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 또 한 번의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라고 안타까워했다.

김 원장은 "일각에서는 가습기 살균제를 많이 사용한 사람의 탓으로 돌리는 경향이 있는데 국민에게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며 "문제가 된 제품을 허가하고, 유통한 정부가 다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정비를 확실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생활용품으로 피해를 봤을 때 국민이 즉각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판기 한국환경보건학회 회장은 "가습기 살균제 사고를 당한 소비자가 정부에 신고할 수 시스템이 우리나라엔 없다"며 "생활용품으로 인한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신속한 신고를 바탕으로 발 빠른 대처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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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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