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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 이후 매년 밭 침수"…농사 포기한 땅도

송고시간2016-06-15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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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위 높아져 칠곡보 주변 땅 피해…법원 정부 책임 인정

4대강 사업으로 침수
4대강 사업으로 침수

(칠곡=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조경업체인 동우아트의 정병숙 실장이 경북 칠곡군 약목면 무림리에서 4대강 사업으로 침수 피해가 나 방치한 땅을 가리키고 있다.

(칠곡=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경북 칠곡에 있는 조경업체 동우아트는 4대강살리기 사업으로 직격탄을 맞았다.

낙동강 인근에 있는 밭에 심어놓은 조경수가 썩어버렸기 때문이다.

칠곡군 약목면 무림리에 있는 동우아트 1만9천여㎡ 밭은 낙동강과 직선거리로 900m 떨어져 있다.

4대강 사업을 하기 전에는 자연적으로 물이 빠져서 조경수나 야생화를 키워 파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이 업체에 그늘이 생긴 건 2009년 10월께 정부가 4대강 사업의 하나로 칠곡보를 건설하기 시작하면서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칠곡보 인근 땅이 저지대여서 침수 피해가 날 것으로 보고 흙을 메워 높이는 농경지 리모델링을 했다.

동우아트 땅도 처음에는 농경지 리모델링 대상에 들었다.

이 업체는 리모델링사업에 동의했다.

리모델링하지 않으면 침수 피해가 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농어촌공사는 사업하는 과정에서 동우아트 땅을 리모델링 대상에서 제외했다.

정확한 이유를 밝히지 않았으나 동우아트 측은 나무를 옮겨 심고 흙을 덮는 데 큰 비용이 들기 때문이라고 추정했다.

동우아트는 농경지 리모델링에 편입해달라고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으나 거부당했다.

그러고 나서 2011년 6월께부터 조경수와 야생화가 고사하기 시작했다.

2012년부터 해마다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

주변 농토는 높지만 동우아트 땅이 낮아서 물이 몰린 탓이었다.

비가 어느 정도 오면 무릎까지 물이 찼고 농막에 설치한 냉장고나 각종 집기는 물에 젖어 못 쓰게 되기 일쑤였다.

자비를 들여 1m가량 흙을 메워 땅을 높였으나 물이 원활하게 빠지지 않기는 마찬가지였다.

결국 지금은 조경수 농사를 거의 포기했다.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 야생화도 사람 허리 높이 만큼 지지대를 설치해 키우고 있다.

이 때문에 전체 밭에서 4분의 1 정도만 활용하고 상당수 땅을 방치했다.

동우아트 측은 2014년 7월 정부,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2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수년째 민원을 제기했음에도 특별한 반응이 없어서다.

그나마 동우아트는 법인으로 문서를 다루고 자료를 수집할 수 있었기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사정이 나은 편이다.

동우아트 밭과 바로 붙은 논 주인도 수년째 농사를 포기한 채 땅을 놔두고 있다.

그러나 소송비 부담이 많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손을 놓았다.

동우아트 재판 과정에서 정부나 농어촌공사는 "칠곡보가 2012년 3월 담수가 이뤄진 만큼 그 이전에 침수 피해를 본 것과는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동우아트는 2년의 소송 끝에 이달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47민사부는 사업 시행자가 아닌 수자원공사를 제외한 대한민국과 한국농어촌공사의 배상책임을 인정해 1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칠곡보 건설로 지하수위가 상승해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며 "칠곡보 건설과 농경지 리모델링으로 조경업체 땅에 침수 피해를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대한민국과 한국농어촌공사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동우아트 정병숙 실장은 "그동안 받은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고 소송에서도 피해를 다 배상받은 것이 아니어서 불만이 많다"며 "지금 땅은 여전히 배수가 안 돼서 쓸 수 없는 만큼 대책을 마련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sds1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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