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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천 두번째 고소여성, 당시 112 신고했다 취소

송고시간2016-06-17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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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에 성폭행 당한 것 같다" 신고…40분만에 취소

경찰 "신고 당시 여성 진술엔 강제성 없어"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배우 겸 가수 박유천(30)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두번째 여성이 작년말 사건 직후 경찰 112에 신고했다 취소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경찰은 당시 이 여성을 만나 사건 경위를 들은 결과, 성폭행 혐의의 핵심인 강제성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혀 향후 수사 결과가 주목된다.

17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여성 A씨는 사건 발생 직후인 작년 12월17일 오전 3시 25분께 "연예인에게 성폭행을 당한 것 같다"며 112에 신고를 했다.

경찰은 외부에서 A씨를 만나 사건 경위를 묻고 사건 처리 절차 등을 안내했지만, A씨는 주저하다 40여분만인 같은날 오전 4시 3분께 신고를 취소했다.

A씨는 가해자 이름을 재차 묻는 경찰 질문에는 함구했고, 업소 주소 등도 말하지 않았다.

경찰은 A씨에게 사건 접수를 원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고, 성폭력 전문기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며 반복적으로 안내, 신고를 설득했지만 A씨는 신고를 취소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A씨는 당시 "충분한 설명을 들었지만 사건 접수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진술서도작성했다.

경찰은 당시 A씨의 진술을 종합하면 성폭행 혐의의 핵심인 강제성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됐다고 설명했다.

A씨는 6개월 전인 작년 12월 16일 밤 강남구 한 유흥주점에서 손님으로 온 박씨가 자신을 화장실로 데려가 성폭행 했다고 주장하며 16일 고소장을 제출했다.

박씨는 이달 초 다른 유흥업소 여성 B씨를 방 안 화장실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피소된 사실이 언론에 알려진 지 4일째 되던 날 또 다시 같은 혐의로 피소됐다.

잇따른 고소에 관련 사건 전담팀을 구성한 경찰은 A씨를 조만간 불러 정확한 사건 경위와 피해사실을 파악할 예정이다.

또한, B씨 사건과 관련해서도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동석자 등 참고인들을 불러 당시 상황에 대해 조사중이다.

피해자와 참고인 등으로부터 사건 경위 등을 충분히 파악 한 뒤 경찰은 박씨를 불러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s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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