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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금품수수' 박지원 파기환송심서 무죄(종합)

송고시간2016-06-24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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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오문철 진술 신빙성 입증 안 돼"…박지원 "검찰과의 긴 악연 끊내고 싶어"

'법정은 이제 그만', 박지원 무죄
'법정은 이제 그만', 박지원 무죄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저축은행에서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2012년 9월 당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저축은행 비리합동수사단의 수사로 재판에 넘겨진 지 약 4년 만이다.
박 원내대표가 이날 오후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을 마치고 나와 주먹을 불끈 쥐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저축은행에서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국민의당 박지원원내대표가 24일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12년 9월 당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저축은행 비리합동수사단의 수사로 재판에 넘겨진 지 약 4년 만이다.

서울고법 형사4부(최재형 부장판사)는 이날 박 원내대표의 파기환송심에서 일부 유죄를 선고한 이전 2심 결과와 달리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무죄 받고 나오는 박지원
무죄 받고 나오는 박지원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저축은행에서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24일 무죄를 선고받았다.
2012년 9월 당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저축은행 비리합동수사단의 수사로 재판에 넘겨진 지 약 4년 만이다.
박 원내대표가 이날 오후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재판부는 우선 "공소사실의 쟁점은 피고인과 오문철 전 보해상호저축은행 대표 사이에 금품 제공과 수수가 있었느냐는 것"이라며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물증이 없는 상황에서 돈을 줬다는 오 전 대표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증거"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에게 돈을 줬다는 오 전 대표의 진술이 일관되긴 하지만 피고인과의 면담 상황, 피고인이 다른 사람으로 부터의 금품 제공을 거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오 전 대표 진술의 합리성과 객관성에 상당한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더구나 오 전 대표가 2011년 3월경 알선수재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3천만원을 준 부분 대한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정면 배치되는 점이 드러났다"며 "그보다 9개월 전에 있었던 이 사건 진술이 더 정확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여러 정황을 살펴보면 한모(경찰관)씨가 오 전 대표와 피고인의 면담을 주선하고 그 자리에 참석했는지 의문이 드는 건 사실"이라면서 "그러나 그런 사실만으로 오 전 대표 진술의 신빙성이 객관적으로 뒷받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오 전 대표를 만나는 자리에 당시 전남경찰청 소속 한모 과장이 동석해 금품을 수수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밝은 표정으로 소감 말하는 박지원
밝은 표정으로 소감 말하는 박지원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저축은행에서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24일 무죄를 선고받았다.
2012년 9월 당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저축은행 비리합동수사단의 수사로 재판에 넘겨진 지 약 4년 만이다.
박 원내대표가 이날 오후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을 마치고 나와 소감을 말하고 있다.

이날 판결은 올해 2월 대법원이 박 원내대표에 대해 전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데 따른 것이다.

앞서 2심은 1심의 전부 무죄 판결을 깨고 오 전 대표에게서 3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사실상 유일한 증거인 오 전 대표의 진술 자체에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신빙성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며 "오 전 대표의 진술만을 내세워 함부로 쟁점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원심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박 원내대표가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에게서 선거자금 명목으로 2천만원을 받은 혐의, 임건우 전 보해양조 회장과 오 전 대표에게서 금융위원장 청탁 대가로 3천만원을 받은 혐의는 원심처럼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박 원내대표는 선고 후 기자들과 만나 "현명한 판단을 해준 사법부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무리하게 조작을 해서 정치인의 생명을 끊어버리려고 하는 것은 오늘로써 마지막이 되길 바란다"며 "저와 검찰의 길고 긴 끈질긴 악연도 이제 끝내고 싶다"고 말했다.

s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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