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맡겨놓은 '조희팔 부동산' 맘대로 팔고 담보대출

송고시간2016-06-26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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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행각까지 벌인 부동산업자 징역 7년…"피해자들 보상 못받아"

맡겨놓은 '조희팔 부동산' 맘대로 팔고 담보대출 - 2

(대구=연합뉴스) 최수호 기자 = 사기범 조희팔 일당이 구속된 틈을 타 조씨 범죄수익금으로 매입한 부동산 등을 이용해 사기행각을 벌인 부동산업자에게 징역형이 내렸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기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3)에게 징역 7년과 추징금 13억9천42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07년 S업체가 용역을 의뢰한 주택건설 터 매입에 관여하며 조희팔 금융다단계 회사 부회장 B씨를 알게 됐다.

B씨는 주택건설 사업을 위해 설립한 S업체 실제 운영자로 조희팔 금융다단계 회사 자금 13억9천여만원을 투자받아 대구 수성구 일대 토지, 건물 등을 사들였다.

그러나 2008년 10월말 경찰이 금융다단계 사무실 등에 압수수색을 하자 B씨는 A씨에게 S업체 대표이사를 맡아달라고 부탁했다. A씨는 이를 받아들였고 20여일 뒤 B씨는 경찰에 붙잡혀 구속됐다.

그 뒤 A씨는 업무상 보관하던 S업체 소유 토지, 건물 등을 활용해 본격 사기행각을 벌이기 시작했다.

그는 2008년 12월부터 2010년 6월까지 5차례 동업자금 마련 등을 위해 금융기관 등에 S업체가 소유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8억3천만원을 대출받았다.

또 2012년 12월 개인 경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S업체 소유 건물을 2천600만원에 팔아버렸다.

이밖에 담보가치를 상실한 S업체 부동산 등을 미끼로 피해자 3명에게 6억5천만원을 빌려 챙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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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이 횡령한 부동산 금액이 13억9천여만원, 편취한 금액은 6억5천만원에 이른다"며 "피고인 행위로 조희팔 사기 피해자 보상을 위해 써야 할 부동산이 사라진 것 등을 고려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su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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