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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론> 학교전담 경찰관 성추문 은폐 의혹 철저하게 밝혀야

송고시간2016-06-26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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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부산에서 학교전담 경찰관 2명이 관리대상 여고생과 성관계를 한 사실이 폭로됐다. 전직 경찰 간부가 지난 2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일부 내용을 올리면서 이런 추문이 알려지게 됐다. 해당 경찰관들은 이미 개인 사정 등 사유로 사표를 내고 경찰을 떠난 뒤다. 이들은 부적절한 처신을 둘러싼 소문이 돌자 서둘러 경찰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소속된 경찰서 두 곳은 사표를 처리하면서 관련 내용을 상부에 보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지방경찰청은 즉각 은폐 의혹에 대해 수사에 들어간 상태다. 철저하게 경위를 파악해 처벌할 일이 있으면 엄중하게 처리해 줄 것을 촉구한다.

현재까지 알려진 내용에 따르면 두 사건 모두 은폐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먼저 A 경찰서 소속 경찰관은 관리 대상인 고교 1학년생과 방과 후에 차에서 성접촉을 했다고 한다. 이 경찰관은 올 3월 고등학교에 진학한 해당 여고생이 학교를 자주 빠지는 등 말썽을 일으키자 여성경찰관 1명과 여러 차례 상담했다고 한다. 이 여고생이 친구들에게 성관계 사실을 말하면서 소문이 돌기 시작했고, 경찰관은 부모 사업을 돕는다며 사표를 제출했다. 해당 경찰서는 소문을 알고 있었으나 문제를 덮고 징계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사표가 수리되도록 했다. 이 경찰서의 관계자는 "해당 여고생이 만 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가 아니므로 성관계만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B 경찰서의 경우는 문제 경찰관의 말만 듣고 사표를 수리했다가 지난달 말 청소년 상담 관련 기관에서 관련 내용을 통보받았다. 두 경찰서 모두 내용을 알게 된 상황에서도 상부 보고를 하지 않았다. 상부 보고가 적절하게 이뤄졌다면 사표 수리가 보류되고 합당한 조사와 징계 조치가 취해질 수 있었을 것이다. 해당 경찰서가 내용을 언제 파악했는지, SNS를 통해 알려질 때까지 상부 보고를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사표가 수리됐다고 해도 관리대상 여고생이 강압적인 환경에서 성관계에 응한 것이라면 처벌할 근거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니, 이 부분도 분명하게 확인하길 바란다.

학교전담 경찰관제도는 지난 2011년 대구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자살사건을 계기로 이듬해인 2012년 6월부터 전국적으로 도입됐다. 이들 학교전담 경찰관은 각급 학교에 배치돼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강연, 비행 청소년 상담과 선도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들은 학교 내에 지정된 상담장소가 없을 때 주변 문구점 등에 마련된 배움터지킴이 등을 이용하거나 어떤 경우는 경찰관 차 안에서 상담하기도 한다. 이 부분은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 또 현장 근무자의 의견을 들어 다른 문제의 소지를 사전에 없애는 작업도 병행해야 한다. 이런 사건을 단순히 개인의 비정상적인 일탈로 치부해서 넘기는 데 급급한다면 제도 자체의 존립기반이 허물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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