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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시 면허취소…법제처, 하반기 시행 주요법령 소개

송고시간2016-06-29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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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시 정보통신서비스사업자에 징벌적 손해배상 요구가능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기자 = 올 하반기부터는 보복 운전을 할 경우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다.

또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전화번호는 이용이 중지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를 유출한 정보통신사업자에게는 징벌적 손해배상 요구가 가능해진다.

법제처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하반기 시행 예정 주요 법령을 소개했다.

다음은 7~12월 시행될 예정인 법령 417건 가운데 주요 내용이다.

▲ 보복 운전 행위를 한 경우 운전면허 정지ㆍ취소 가능 = 사회적 문제로 대두한 보복 운전에 대한 형사 처벌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절한 행정처분을 위해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대상에 보복 운전을 한 사람 추가. (도로교통법 개정·7월 28일 시행)

▲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전화번호 이용중지 가능 = 수사기관 등이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확인한 경우 그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의 이용중지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게 함.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7월 28일 시행)

[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TV 제공]

▲ 의료기구 안경 소매점에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가구 소매업,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의료용 기구 소매업, 안경 소매업 등 총 5개 업종을 추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7월 1일 시행)

▲ 기업의 개인정보보호 책임 강화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의 개인정보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손해액의 최대 3배) 도입. (정보통신망법 개정·7월 25일 시행)

▲ 뉴욕 타임스퀘어와 같은 자유표시구역 도입 = 다양한 옥외광고물 등의 설치ㆍ표시가 가능한 자유표시구역을 지정(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7월 7일 시행)

▲ 공항 주변 주민들에 여름철 냉방비 지원 = 냉방시설 전기료의 지원 대상을 기초생활수급권자에서 모든 주민으로 확대해 소음대책 지역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생활환경 개선. (공항소음방지법 개정·7월 1일 시행)

▲ 신용카드 모집인· 전속대리운전기사 업무상 재해도 보호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범위에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전속대리운전기사 추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7월 1일 시행)

▲ 상업지역 내 노후건축물의 재건축 촉진을 위한 결합건축제도 도입 = 노후건축물이 밀집되어 정비가 필요한 구역 내 건축주가 서로 합의한 경우 건축법에 따른 용적률을 개별 대지마다 적용하지 않고 2개의 대지간 통합 적용. (건축법 개정·7월 20일 시행)

▲ 국민연금에 실업크레딧 제도 도입하고 고용보험기금에서 최대 25% 지원 = 구직급여 수급 기간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국민연금에 실업크레딧 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신청하는 구직급여 수급자에 대해 고용노동부 장관이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 (고용보험법 개정·8월 1일 시행)

보복운전시 면허취소…법제처, 하반기 시행 주요법령 소개 - 3

▲ 수업 중 폭행ㆍ모욕 피해 교원에 제도적 지원 = 각급 학교장은 소속 학교의 학생 ㆍ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저지른 폭행, 모욕 등 침해행위를 알게 된 경우 즉시 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실시. (교원지위법 개정·8월 4일 시행)

▲ 고카페인 함유된 우유 제품도 학교에서 판매 제한ㆍ금지 가능 = 학교나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에서 판매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고카페인 함유 식품에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고카페인 함유 식품도 포함. (어린이식생활법 개정·8월 4일 시행)

▲ 중간정차 없이 최종 요금소에서 고속도로 통행료 일괄수납 = 서로 다른 유료도로를 연속하여 통과하는 차량에 대해 통행료를 일괄하여 수납하는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유료도로법 개정·8월 4일 시행)

▲ 이동식 크레인도 안전검사 대상에 추가 = 안전에 관한 성능 검사를 받아야 하는 유해ㆍ위험 기계 등에 이동식 크레인 등을 추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8월 18일 시행)

▲ 주류 판매용기에 임신 중 음주에 대한 경고 문구 표기 = 주류 판매용 용기에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경고문구 표기. (국민건강증진법 개정·9월 3일 시행)

▲ 서민금융진흥원 설립해 서민 금융생활 지원강화 = 서민금융 서비스의 수요자 편의성을 제고하고 서민에 대한 종합적인 금융지원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서민금융진흥원을 새롭게 설립.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9월 23일 시행)

▲ 지자체장에게만 보호대상 아동 귀가 조처 권한 부여 = 지방자치단체장에게만 보호대상아동의 귀가 조치 및 보호기간 연장 권한을 부여해 보호대상 아동 부모의 압력 행사로부터 아동복지시설의 장을 보호. (아동복지법 개정·9월 23일 시행)

영상 기사 다음 달부터 보복운전해도 면허 취소된다
다음 달부터 보복운전해도 면허 취소된다

다음 달부터는 보복운전을 할 경우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고, 개인정보를 유출한 정보통신사업자에게는 징벌적 손해배상요구가 가능해집니다. 법제처는 하반기부터 이같은 내용을 담은 417개의 법령이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수업 중 폭행이나 모욕을 당한 교직원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보장되고 담뱃값 포장지에는 흡연 폐해를 담은 그림이나 문구가 추가되며 가짜 상품을 파는 온라인 쇼핑몰의 긴급 거래중지도 가능해집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 전자상거래에 임시중지명령제도 도입 = 위조상품 판매사이트, 사기사이트 등을 운영하는 전자상거래 사업자에게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정식 시정조치 결정 이전에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시 중지 가능. (전자상거래법 개정·9월 30일 시행)

▲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해야 할 사항 확대 = 보험회사의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금 청구시 및 보험금 심사ㆍ지급시 단계별 설명사항을 확대.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10월 1일 시행)

▲ 소송 기록 열람이나 복사시 피해자ㆍ증인 등의 개인정보보호 강화 = 재판장은 피해자, 증인 등 사건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의 안전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의 열람ㆍ복사에 앞서 사건관계인의 성명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 가능. (형사소송법 개정·10월 1일 시행)

▲ 경력단절여성 및 전업주부의 국민연금 사각지대 축소 = 공적연금가입자의 무소득배우자로서 국민연금 적용제외 기간에 대해서도 연금보험료 추후 납부 허용. (국민연금법 개정·11월 30일 시행)

▲ 한쪽 눈만 보여도 제1종 보통운전면허 취득 가능 = 한쪽 눈만 보이는 가진 사람의 운전면허 결격요건을 완화. (도로교통법 개정·11월 30일 시행)

▲ 위탁 교육기관에도 성범죄자 취업제한 =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위탁 교육기관을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으로 확대. (청소년성보호법 개정·11월 30일 시행)

▲ 의사ㆍ병원 동의 없이도 의료분쟁 조정 개시(일명 신해철법) = 조정신청의 대상인 일부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피신청인이 조정신청에 응하지 않아도 지체없이 조정 개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11월 30일 시행)

▲ 담뱃갑 포장지에 흡연 폐해를 담은 그림ㆍ문구를 추가 = 담뱃갑 포장지에 흡연의 폐해를 나타내는 내용의 경고그림과 경고문고 표기. (국민건강증진법 개정·12월 23일 시행)

▲ 본사가 대리점에 불공정거래행위를 할 경우 최대 3배까지 배상 = 공급업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 불공정거래행위를 하여 대리점에 손해를 입힌 경우 대리점에 발생한 손해의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 (대리점법 제정·12월 23일 시행)

solec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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