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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발 바이러스로 제주 '돼지전염병 청정지역' 무너지나

송고시간2016-06-29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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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결과 중국서 검출된 돼지열병 바이러스와 99.4% 유사

道 "30일 이내 상황 종식, 2개월간 추가 발생 없으면 청정지역 유지"

현장으로 들어가는 역학조사반
현장으로 들어가는 역학조사반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29일 제주시 한림읍의 한 양돈농가에서 돼지열병(콜레라)이 발생한 가운데 농림축산검역본부 역학조사반이 소독을 받은 뒤 현장에 들어가고 있다. 2016.6.29
bjc@yna.co.kr

(제주=연합뉴스) 김호천 기자 = 중국발 바이러스로 제주 '돼지전염병 청정지역'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제주도는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의 B농장에서 12마리의 돼지 가검물을 채취해 농림축산검역본부에 검사를 의뢰한 결과, 돼지열병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방역당국은 전날 돼지열병 확진 판정이 난 B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10㎞ 이내를 방역대로 설정하고 통제초소를 설치해 돼지의 이동을 통제했다. 동시에 해당 농장에 남아 있던 돼지 423마리에 대한 도살에 들어갔다.

전날 B농장에서 출하한 돼지와 함께 도축돼 냉장실에 보관 중인 다른 농장의 3천393마리분 돼지고기도 오염이 우려돼 전량 폐기하도록 했다. 당시 도축장에 있던 924마리도 교차오염이 우려돼 도살하기로 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이번 발생한 돼지열병 바이러스의 유전자 염기서열을 분석한 결과 2011년 중국에서 처음 검출됐던 바이러스와 99.4%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 바이러스가 중국에서 직접 유입됐는지, 국내에서 전파된 것인지는 역학조사를 통해 밝혀야 할 부분이다.

현장으로 들어가는 역학조사반
현장으로 들어가는 역학조사반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29일 제주시 한림읍의 한 양돈농가에서 돼지열병(콜레라)이 발생한 가운데 농림축산검역본부 역학조사반이 소독을 받은 뒤 현장에 들어가고 있다. 2016.6.29
bjc@yna.co.kr

제주에서는 1997년부터 돼지열병과 오제스키병에 대한 백신 미 접종 정책을 시행했다. 다음해 10월 돼지열병이 발생하긴 했으나 도는 1년 2개월 만인 1999년 12월 18일 국제수역사무국(OIE)의 인증을 받아 돼지전염병(열병, 오제스키병) 청정지역임을 전 세계에 선포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비백신 돼지전염병 청정지역'임을 선포한 것이다.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상태에서 돼지열병이나 오제스키병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당연히 돼지열병과 오제스키병 백신 접종도 금지됐다.

청정지역 선포 이후 실제로 돼지열병이나 오제스키병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이번에 돼지열병 발생으로 청정지역 선포가 물거품이 될 위기에 놓였다.

돼지전염병 청정지역은 2005년 T종돈장에서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돼 한때 위기를 맞는 듯했다. 그러나 그 바이러스는 병원성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고, 해당 종돈장이 백신을 접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방역당국이 고발로 경찰 수사까지 진행됐으나 혐의가 없는 것으로 밝혀지며 유야무야됐다.

2006년에는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의 A농장에서 새끼돼지 1천86마리에 돼지열병 백신을 접종했다가 적발됐다. 이 농장은 T종돈장의 2∼3개월생 새끼돼지 4천마리를 위탁 사육하던 중 돼지호흡기증후군(PRRS) 등 만성소모성 질병으로 일부가 폐사하자 서울에서 돼지열병 백신을 사 접종한 것으로 드러났다.

방역당국은 농림부 고시에 따라 A농장에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백신을 접종한 돼지는 도내 이동과 도축을 제한하고 모두 다른 시·도로 반출하도록 했다.

2004년부터 2010년까지 50개 농장에서 예방접종 때문에 돼지열병 항원·항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제주 돼지열병 확진에 방역 강화
제주 돼지열병 확진에 방역 강화

(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29일 제주시 한림읍의 한 양돈농가에서 돼지열병(콜레라)이 발생한 가운데 인근 농장 직원이 방역작업을 벌이고 있다. 2016.6.29
atoz@yna.co.kr

2012년에는 제주시 한림읍의 모 양돈장에서 사육 중인 돼지 10마리에서 돼지열병 항원·항체가 검출됐다. 다행히 당시에도 자연 발생적인 감염이 아니라 병원성이 없는 백신 접종에 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돼지들은 모두 도태시켰다.

2014년부터는 백신 균주 바이러스에 의한 돼지열병 항원·항체 검출이 많이 늘었다. 그해 20농가에서 돼지열병 항원·항체가 검출됐고, 오염된 한 제약회사의 백신이 원인인 것으로 판명됐다. 당시 농가들은 병원성이 없는 돼지열병 바이러스긴 하지만 돼지설사병 등 일반 소모성 질병이 동반돼 피해를 봤다고 주장, 해당 제약회사로부터 보상을 받았다.

지난해에는 22농가에서, 올해는 15개 농가에서 각각 병원성이 없는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되기도 했다.

그런데도 돼지전염병 청정지역은 아직 유효하다고 도는 주장한다.

국제수역사무국에 돼지열병 발생 보고를 하고 나서 30일 이내에 확산을 막아 상황을 종식하고, 향후 2개월간 추가 발생이 없으면 회복신청을 할 수 있게 돼 청정지역은 유지된다는 설명이다.

김익천 도 동물방역담당은 "실제 돼지열병이 발생해 청정지역 이미지가 훼손된 것은 사실이지만 추가 확산 없이 기한 내 종식하고 방역을 잘 하면 청정지역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비백신 청정지역에는 백신을 접종하는 지역으로부터의 축산물 이동을 제한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며 "넓게 보면 국가 간 무역에서 '비과세 장벽'을 쳐 외국의 축산물 수입을 막는 효과가 있다"고 덧붙였다.

kh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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