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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 거부하고 경찰 멱살 잡은 대가 벌금 '600만원'

송고시간2016-07-01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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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주지법 형사1단독 이재은 부장판사는 1일 음주운전 단속을 거부하고 경찰관의 멱살을 잡은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기소된 한모(37)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음주단속 거부하고 경찰 멱살 잡은 대가 벌금 '600만원' - 2

한씨는 2014년 12월 23일 오후 10시 40분께 전북 익산시 신흥동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되자 음주측정을 3차례 거부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경찰관이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하자 "내가 뭘 잘못을 했느냐"면서 정모 경위의 멱살을 잡아 수차례 흔든 것으로 드러났다.

이 판사는 "당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등 증거를 살펴볼 때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sollens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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