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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분쟁 연간2만건…"방치말고 전문가 도움받아야"

송고시간2016-07-05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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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터놓고 중재하면 대부분 풀려"경기 6천84건중 분쟁조정위 회부 단 2건…"배려가 해답"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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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6년째 지금의 아파트에 거주하는 A씨는 3개월 전 윗집으로 이사 온 B씨 때문에 제대로 잠을 못 잘 정도로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아왔다.

B씨의 유치원생 아이는 매일 늦은 밤까지 '쿵쿵'거리며 뛰었고, 급기야 A씨는 윗집에 찾아가 항의하다가 B씨와 주먹다짐까지 하게돼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다.

B씨도 A씨가 자주 항의하는 바람에 가정불화가 생기는 등 불안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는 A씨로부터 층간소음 민원을 접수, 현장 진단과 함께 상담에 나섰다.

상담사 중재에 따라 B씨는 집에서 실내화를 착용하고, 아이는 오후 10시 이전에 재우기로 하는 한편, 주말에는 되도록 친가에 아이를 데려가기로 합의했다.

A씨 또한 소음이 있더라도 위층에 올라가 직접 항의하지 않고, 일정기간 상담사를 통해 위층에 대한 불만사항을 전달하기로 했다.

양측이 이웃사이센터의 중재안을 받아들이면서 이웃 간 분쟁은 해결됐다.

[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TV 제공]

공동주택에서 층간소음 문제가 살인 범죄로까지 확대되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

해묵은 갈등이 해결되지 않아 쌓이면서 분노 범죄로 표출되기 때문인데, 전문 해결사 역할을 맡은 이웃사이센터는 층간소음은 결국 싸움으로 해결해선 안 되고, 이웃간 공존의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2012년 이후 환경부 산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통해 층간소음 분쟁을 해결하고 있다.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층간소음 피해 건수는 2012년 8천795건에서 이듬해 1만8천524건으로 급증한 뒤 2014년에는 2만건을 넘었다. 올해도 지난달까지 6천986건이 접수됐다.

이중 이웃사이센터가 2012년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4년여간 직접 현장 방문에 나선 상담 건수는 1만6천514건이다. 아래층 주민의 항의나 소음으로 인한 피해도 2천640건(16%)에 달했다.

층간소음 원인별로 보면, 아이들 뜀·발걸음이 1만2천2건(72.7%)으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망치질 694건(4.2%), 가구 끌기 546건(3.3%), 가전제품 소음 495건(3%), 피아노 등 악기 334건(2%) 등이다.

층간소음 민원인이 지자체에 민원을 제기하면, 지자체는 이웃사이센터로 안내하고 있다.

이웃사이센터는 최대 3차례에 걸쳐 현장진단과 소음측정을 통해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중재에 나선다.

대부분의 민원은 이 단계에서 해결이 된다.

상당수는 위층에 슬리퍼나 매트 등 소음저감 제품을 사용하는 것으로 합의가 이뤄지고, 이웃간 분쟁도 조정된다.

[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TV 제공]

이웃사이센터 관계자는 "센터로 상담을 요청할 정도 되면 이미 이웃간 감정이 굉장히 안 좋아진 상태인 경우가 많다"며 "이럴 땐 일단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빌라 관리인, 공동주택 지역 통장 등 제 3자의 중재를 요청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도 해결이 안 된다면 소음을 참지만 말고, 이웃사이센터로 소음측정을 의뢰해 상대 주민과 터놓고 중재를 해보는 것이 바람직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여기서도 해결되지 않는 민원은 광역 지자체 산하 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 가게 된다.

환경분쟁조정위는 실제 피해에 대한 금전적 보상까지 가는 절차이기 때문에 대부분 이 단계 전에 분쟁이 해결된다.

실제로 경기도에 제기된 층간소음 민원 6천84건 중 실제 분쟁조정위에 접수된 사례는 작년과 올해 각 1건씩이 전부다.

작년 1건은 이미 중재로 해결됐고, 올해 민원은 진행 중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분쟁조정위원회에까지 오신 분들도 결국 제3자인 분쟁조정심사관이 개입해 상담하다보면, 서로 중재안을 받아들이고 갈등을 푸는 경우가 많다"며 "각박한 현대사회에 이웃간 서로 대화가 없다보니 갈등이 심화해 싸움으로 번진 경우가 다반사인데, 서로 배려하는 마음이 결국 해결책인 것 같다"고 전했다.

서미아 단국대 상담학과 교수는 "우리 사회에서 공동체 의식이 약화하고 자기 중심성이 강해지다 보니 내 영역 외에 다른 부분에서 피해를 보게 되면 조금이라도 견디지 못하는 것 같다"며 "아파트도 사회 일부분으로서 주민들이 공동체 의식을 조금이나마 느끼고 있다면 층간소음으로 인한 살인사건과 같은 극단적인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goal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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