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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쿵'층간소음에 '욱'하다간…주거침입·모욕죄 걸려

송고시간2016-07-05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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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은 실내화 착용·매트 설치…아랫집은 직접 항의 피해야매년 증가 추세…전문가들 "제도정비와 이웃간 배려 필요"

층간소음 문제로 위층에 사는 60대 부부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달아났던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하남경찰서는 지난 4일 살인 등의 혐의로 김모(33)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김씨는 지난 2일 오후 5시 50분께 하남시의 한 23층짜리 아파트 21층 A(67)씨 집에 침입, A씨와 부인(66)에게 흉기를 휘둘러 A씨 부인을 숨지게 하고 A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가 범행 후 아파트 밖으로 달아나는 모습. [경기 하남경찰서 제공 = 연합뉴스]

층간소음 문제로 위층에 사는 60대 부부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달아났던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하남경찰서는 지난 4일 살인 등의 혐의로 김모(33)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김씨는 지난 2일 오후 5시 50분께 하남시의 한 23층짜리 아파트 21층 A(67)씨 집에 침입, A씨와 부인(66)에게 흉기를 휘둘러 A씨 부인을 숨지게 하고 A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가 범행 후 아파트 밖으로 달아나는 모습. [경기 하남경찰서 제공 = 연합뉴스]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이웃 간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이 살인극으로 번지는 비극이 또다시 벌어졌다.

살인이나 폭행 등 극단으로 치닫지 않더라도 갈등에 감정적으로 대처할 경우 자칫 또 다른 범죄의 피의자로 전락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대화를 통한 원만한 해결이 어렵다면 중재 기관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할 것을 당부했다.

◇ 막무가내로 처들어가거나 망신주기는 금물

지난해 5월 대전 서구에 살던 조모(53·여)씨는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마찰을 빚던 아래층 A씨와 다투던 중 문이 열린 틈을 타 A씨 집에 들어가 "계속 이렇게 항의하면 이 집에서 나가지 않겠다"고 버텼다.

A씨 어머니는 조씨에 맞서 언성을 높이다가 쓰러져 다음날 사망했고 조씨는 주거침입죄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의 경우와 달리 집주인의 허락을 받고 집 안으로 들어갔더라도 그만 나가달라는 요구를 거부하면 퇴거불응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엘리베이터 등 공용 시설물에 갈등을 빚는 상대방을 향한 경고문을 잘못 붙였다가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 걸릴 수 있다.

[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TV 제공]

한 포털사이트에는 엘리베이터에 층간소음 관련 게시물을 붙인 이웃을 고소할 수 있는지를 묻는 글이 이미 수십개 올라와 있다.

장성근 경기중앙변호사회 회장은 "상대방을 특정하고 구체적인 소음 유발 행위를 적을 경우에는 명예훼손으로 볼 수 있고 욕설이나 상대를 비하하는 내용을 담았다면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층간소음에 대한 보복용으로 일부 업체가 출시한 천장에 설치하는 우퍼 스피커(저음 전용)도 문제가 될 수 있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관계자는 "우퍼 스피커 등 보복 소음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 규정은 없지만 생활 소음이 아닌 임의로 기계를 작동해 소음을 낼 경우 경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 위층은 소음저감 대책 세우고 아래층은 간접 항의

층간소음을 두고 법정공방이 잇따르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김재호)는 지난 2013년 일종의 층간소음 항의 기준을 내놨다.

재판부는 층간소음 갈등을 겪던 위층 주민이 아래층 주민을 상대로 낸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이며 아래층 주민의 항의 방법으로 전화와 문자메시지, 천장 두드리기는 허용하고 집에 찾아오기, 초인종 누르기, 현관문 두드리기는 불허했다.

이웃사이센터도 방문 등 상황을 악화할 수 있는 직접적 항의와 보복 소음은 피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웃사이센터의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상담 사례를 보면 센터는 아래층 가구의 층간소음 대처법으로 주로 관리사무소나 상담사를 통한 항의 전달, 수면 공간에 가습기를 비롯한 음압발생 장치 설치 등을 제시했다.

[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TV 제공]

위층 가구에는 실내화 착용, 소음방지 매트 설치, 문 여닫는 소음 방지용 고무패드 부착 등 구체적인 소음저감 대책을 세우고 실행할 것과 야간시간대 소음 유발행위 주의 등을 요구했다.

이웃사이센터 관계자는 "당사자들끼리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면 좋지만 쉽지 않으면 이웃사이센터나 분쟁조정센터 등 중재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해달라"고 당부했다.

◇ 층간소음 갈등 매년 증가세…'제도정비·배려' 필요

층간소음 갈등은 최근 수년간 증가추세여서 갈등 해결만큼 예방에 힘써야 하는 상황이다.

지난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이 환경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4년 간(2012년∼2015년 6월) 소음 관련 민원 및 처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층간소음 민원은 2012년 7천21건에서 2013년 1만5천455건으로 급증했고, 2014년에도 1만6천370건으로 증가했다.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층간소음 피해 건수도 2012년 8천795건에서 이듬해 1만8천524건으로 급증한 뒤 2014년에는 2만건을 넘었다. 올해도 지난달까지 6천986건이 접수됐다.

이웃사이센터가 접수된 피해 건수 가운데 직접 현장진단에 나선 1만6천514건을 분석한 결과 층간소음의 주요 원인으로는 아이들 뛰거나 발걸음이 72.7%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망치질(4.2%), 가구 끌거나 찍는 행위(3.3%), 가전제품 소음(3.0%) 등이 뒤를 이었다.

전문가들은 층간소음 갈등 예방책으로 제도정비와 이웃 간 배려를 꼽았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건축법 강화 등을 통해 아파트를 새로 지을 때 층간소음이 아예 안나도록 짓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지만 이미 지어진 많은 아파트에서는 주민 서로가 이해하고 배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미아 단국대 상담학과 교수는 "미국의 많은 주택밀집 지역이나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은 정기적으로 만나 안부를 묻거나 음식을 나누며 소통한다"며 "우리나라처럼 안건이 있어야 만나는 입주민회의가 아닌 순수하게 친목활동을 하면서 공동체 의식을 쌓는 그들의 문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zorb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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