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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천-첫 고소여성측 돈거래 정황 포착…실체 규명 주력

송고시간2016-07-08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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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고소女 속옷서 검출된 정액은 朴씨 것으로 확인

[AP=연합뉴스 자료사진]

[AP=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경찰이 성폭행 혐의로 4차례 피소된 가수 겸 배우 박유천(30)씨와 박씨를 처음 고소한 여성 간의 돈거래 정황을 포착하고 실체를 규명하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8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박씨 측과 첫 고소여성 A씨 측 관계자들 간의 문자메시지를 복원한 결과, '1억원'이라는 액수가 수차례 언급된 사실을 확인하는 등 양측에 1억원이 오갔을 개연성이 있는 정황을 확보했다.

하지만 경찰은 실제 돈거래가 이뤄졌는지, 이뤄졌다면 자금 출처나 목적성, 협박이나 공갈에 따른 것인지 등을 아직 확인하지 못해 돈거래 실체와 성격을 규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경찰은 첫 성폭행 피소사건에 대해서는, A씨와의 성관계 당시 강제성이나 폭력, 협박 등의 정황이 없어 박씨에 대해 성폭행 무혐의 처분을 내리는 쪽으로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첫 고소여성이 증거로 제출한 속옷에서 검출된 정액에서 나온 DNA를 박씨의 구강 상피 세포에서 채취한 DNA와 비교한 결과 속옷의 정액은 박씨의 것으로 확인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영상 기사 박유천-첫 고소女 1억 거래 정황…성폭행 '무혐의'
박유천-첫 고소女 1억 거래 정황…성폭행 '무혐의'

[앵커] 성폭행 혐의로 4차례 피소된 박유천씨가 첫번째 고소 여성과 돈 거래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경찰은 첫번째 성폭행 피소 사건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리기로 잠정 결정했습니다. 배삼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달 10일 처음으로 박유천 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A씨. 하지만 닷새만에 강제성이 없는 성관계였다며 돌연 고소를 취소했습니다. 이후 박 씨는 A씨와 남자친구 그리고 폭력조직원 등 3명을 무고와 공갈 혐의로 맞고소했습니다. A씨 측은 고소 취소를 빌미로 5억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고 박 씨 측은 A씨 측의 공갈 정황이 담긴 녹취 파일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이들 사이에 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경찰이 박 씨 측과 A씨 측 관계자들 간의 문자메시지를 복원한 결과 1억원이라는 액수가 수차례 언급된 것이 확인된 겁니다. 경찰은 돈거래가 실제로 성사됐는지, 이뤄졌다면 자금 출처가 어디고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돈거래가 협박이나 공갈에 의한 것인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첫 성폭행 피소사건에 대해서는 성폭행 정황을 확인하지 못해 잠정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리기로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첫 고소여성의 속옷에서 검출된 정액은 박 씨의 것이 맞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나머지 3건의 성폭행 피소 사건이나 박 씨가 A씨 등을 맞고소한 사건과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5차례 박 씨를 불러 조사한 경찰은 앞으로 1~2차례 추가 소환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지난달 10일 처음으로 박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A씨는 같은 달 15일 "강제성이 없는 성관계였다"며 돌연 고소를 취소했지만, 박씨는 A씨와 남자친구, 사촌오빠 등 3명을 무고·공갈 혐의로 맞고소했다.

A씨 등 3명은 박씨 측을 만나 고소를 빌미로 5억원을 요구하는 등 거액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박씨 측은 공갈 정황이 담긴 녹취파일도 제출한 바 있다.

경찰은 나머지 3건의 성폭행 피소 사건이나 박씨가 A씨 등 고소 여성을 맞고소한 사건과 관련해서는 혐의 성립 여부나 신병 처리 방침 등을 결정하지 못했으며, 추가 수사를 한 뒤 매듭지을 방침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5일까지 5차례 박씨를 소환해 조사했으며, 앞으로 1∼2차례 더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박씨는 지난달 10일과 16일, 17일 유흥업소와 가라오케, 집 화장실 등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업소여성 4명에게서 고소당했고, 1·2번째 고소여성을 맞고소한 상태다.

s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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