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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례 3인조 강도치사, 누명 벗나'…법원, 재심 개시 결정(종합2보)

송고시간2016-07-08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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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범 고백' 등 무죄 인정할 새 증거…검찰 "항고 여부 고심"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최모(37)씨 등 3명에 대한 법원의 재심 개시가 결정됐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장찬 부장판사)는 8일 최씨 등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여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사건을 다시 심리해 이들의 유·무죄를 판단하게 된다.

재판부는 "재심 대상 판결이 확정된 이후 부산지검이 이 사건의 진범이 피고인들이 아니라 다른 3명이라는 첩보를 입수하고 내사했는데 이들이 범행을 모두 자백했다"라며 "이들의 자백을 뒷받침하는 참고인 진술 등은 재심 대상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발견된 새로운 증거로서 피고인들의 무죄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증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는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될 때'를 재심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삼례 나라슈퍼 3인조 강도사건은 17년 전 1999년 2월 6일 발생했다.

이날 오전 4시께 전북 완주군 삼례읍 나라슈퍼에 3인조 강도가 침입했다. 범인들은 잠자던 유모(당시 76) 할머니의 입을 테이프로 막아 숨지게 하고 현금과 패물 등 254만원 어치를 털어 달아났다.

경찰은 사건 발생 9일 후 19∼20살의 동네 선후배 3명을 구속했다. 이른바 '삼례 3인조'다.

이들은 징역 3∼6년을 선고받고 복역을 마쳤으나 경찰과 검찰의 부실수사와 진범 논란이 일었다.

장 찬 부장판사는 "너무 늦게 재심 결정이 이뤄져 안타깝다"라며 '삼례 3인조'를 위로했다.

'삼례 3인조 강도치사, 누명 벗나'…법원, 재심 개시 결정(종합2보) - 2

이 사건은 반전의 반전을 거듭했다.

'삼례 3인조'의 형이 확정된 뒤인 1999년 11월 부산지검은 '진범이 따로 있다'는 제보를 받고 이모(48·경남)씨 등 '부산 3인조'를 체포한 뒤 사건을 전주지검으로 넘겼다.

하지만 '부산 3인조'는 검찰 조사에서 자백을 번복했고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당시 검찰은 진범 지목자들이 1차 조사에서 한 자백을 모두 번복한 데다 실제 범행 현장이 1층인데 2층으로 진술했고, 진술한 범행 도구와 실제 범행 도구가 다르다는 점 등을 들어 무혐의로 결정했다.

이 사건은 발생한 지 17년이 지나 공소시효(10년)는 지났고 사건 기록도 모두 폐기됐다.

최씨 등은 지난해 3월 유족이 보관 중인 현장검증 동영상과 진범으로 지목됐던 인물들의 사건 기록을 근거로 전주지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이들은 물론 피해자 유가족마저 경찰과 검찰이 범인을 조작했다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사건은 검찰이 풀어줬던 이씨가 올해 초 자신이 진범이라고 '양심선언'하면서 이슈가 됐다.

이씨는 지난 4월 재심 청구사건의 두 번째 심문에 증인으로 출석해 "나와 지인 2명 등 3명이 진범"이라며 "당시 익산까지 왔다가 지인들과 함께 익산에서 가까운 삼례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자백했다.

이씨와 함께 '부산 3인조'로 지목된 배모 씨는 지난해 4월 숨졌고 조모 씨는 사건에 대해 함구하고 있다.

이씨는 재판에 앞서 지난 1월 피해자의 충남 부여군 묘소를 찾아 무릎을 꿇고 사죄했다.

사건 대리인인 박준영 변호사는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라며 "검찰이 항고하면 재심이 오래 걸리는데 진범이 고백하는 상황에서 검찰이 항고하겠다는 것은 비상식적이고 경직된 조직이라는 것을 방증한다"며 검찰에 항고 포기를 주문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법원의 결정문을 살펴본 뒤 항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sollens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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