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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적한 피서문화…속리산 불법·무질서 집중단속

송고시간2016-07-09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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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5일까지 계곡 주변 취사·야영·흡연 등

(보은=연합뉴스) 박병기 기자 = 국립공원관리공단 속리산사무소는 피서철을 맞아 이달 16일부터 8월 15일까지 불법·무질서 행위를 집중단속 한다고 9일 밝혔다.

쾌적한 피서문화…속리산 불법·무질서 집중단속 - 2

단속 지역은 화양계곡, 쌍곡계곡, 만수계곡, 서원계곡 주변이다.

이곳에서는 취사, 야영, 흡연 등이 금지돼 있다. 어류(다슬기) 포획이나 쓰레기 투기, 음주 소란 행위도 단속대상이다.

적발되면 자연공원법에 따라 5만∼3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이 사무소는 지난해 피서철에도 집중단속을 벌여 126건의 행락질서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30명에게 과태료를 물렸다.

최병기 속리산사무소장은 "쾌적한 피서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취약지역 순찰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bgi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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