쾌적한 피서문화…속리산 불법·무질서 집중단속
송고시간2016-07-09 09:07
8월 15일까지 계곡 주변 취사·야영·흡연 등
(보은=연합뉴스) 박병기 기자 = 국립공원관리공단 속리산사무소는 피서철을 맞아 이달 16일부터 8월 15일까지 불법·무질서 행위를 집중단속 한다고 9일 밝혔다.
단속 지역은 화양계곡, 쌍곡계곡, 만수계곡, 서원계곡 주변이다.
이곳에서는 취사, 야영, 흡연 등이 금지돼 있다. 어류(다슬기) 포획이나 쓰레기 투기, 음주 소란 행위도 단속대상이다.
적발되면 자연공원법에 따라 5만∼3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이 사무소는 지난해 피서철에도 집중단속을 벌여 126건의 행락질서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30명에게 과태료를 물렸다.
최병기 속리산사무소장은 "쾌적한 피서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취약지역 순찰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bgi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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