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개월간 불법체류 외국인 1만7천여명 자진출국
송고시간2016-07-10 10:48
'자진출국자 입국금지 면제' 효과…법무부, 9월까지 시행
(서울=연합뉴스) 최송아 기자 = 법무부는 올해 4∼6월 불법체류 외국인 1만7천816명이 자진출국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8천644명)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법무부는 자진출국 유도를 위해 4월부터 시행 중인 '자진출국자 한시적 입국금지 면제제도'의 효과라고 분석했다.
법무부는 4∼9월 불법체류 외국인이 자진출국하면 체류 기간과 관계없이 입국금지를 면제하고 있다. 원래는 체류 기간 1년 미만인 외국인만 입국금지를 풀어준다.
자진출국하려는 불법체류 외국인은 유효한 여권과 항공권을 갖고 출국할 때 공·항만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신고만 하면 된다.
4∼6월 자진출국한 외국인은 중국인이 가장 많았고, 태국,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이 뒤를 이었다.
자진출국 제도와 함께 정부 합동단속 등이 이뤄지면서 불법체류 외국인은 지난해 21만4천명에서 올해 6월말 기준 21만1천명으로 줄었다.
법무부는 경찰 등과 함께 대대적인 단속으로 적발된 불법체류 외국인은 5년간 입국금지하고, 불법입국·취업 브로커에 대한 조사도 강화할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불법체류 외국인은 9월 말까지 자진출국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불법체류자 및 자진출국자 등 추이(자료 : 법무부)>
구분 | 2014년 | 2015년 | 2016년 6월말 |
불법체류자 | 20만8천명 | 21만4천명 | 21만1천명 |
자진출국자 | 2만5천명 | 2만8천명 | 2만5천명(1∼6월) |
단속외국인 | 1만8천명 | 1만9천명 | 1만5천명(1∼6월) |
song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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