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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아빠, 난 왜 동거인이야?' 상처받는 재혼 가정

송고시간2016-07-11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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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조민아 인턴기자·김동임 인턴기자 = 경기도 고양시에 사는 정봉용(46)씨는 5년 전 재혼해 자신의 자녀 둘에 부인이 데려온 자식 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씨는 올 초 다자녀 혜택을 알아보다가 황당한 경험을 했다고 하는데요. 자녀가 넷이기에 한국전력에 다자녀 가정 요금 할인을 받으려고 신청했다가 '시스템상 불가' 통보를 받은 것입니다. 어찌 된 사연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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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lamaz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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