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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불감 '여전'…낚시어선 불법증축 등 100명 검거

송고시간2016-07-12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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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연합뉴스) 이경욱 기자 = 불법으로 어선을 증축하거나 출항금지 명령을 어긴 낚시어선 소유주 등 100명이 무더기로 붙잡혔다.

해경이 불법 행위 등을 문제삼아 이처럼 많은 인원을 한꺼번에 검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남 통영해양경비안전서는 지난 3월부터 낚시어선을 이용한 불법행위 등에 대한 특별 단속에 나서 안전검사 후 낚시객 휴식공간을 불법으로 증축한 낚시어선 소유자 A씨(45) 등 39명을 어선법 및 선박안전법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중이라고 12일 밝혔다.

이와 함께 기상특보 발효 중 출항금지 명령을 어기고 출항하거나 음주 상태로 낚시어선을 운항한 선장 등 61명을 검거했다.

해경은 지난 2월 제주 근해까지 낚시를 하러간 통영 선적 낚시어선 B호(9.77t) 등 3척이 한동안 연락을 끊은 사건을 계기로 경남도에 등록된 낚시어선 746척에 대해 전수조사에 나섰다.

해경은 관련 기관의 협조를 받아 선박 검사 당시 모습과 실제 모습이 다른 낚시어선들을 골라 해당 낚시어선 소유자를 적발했다.

안전불감 '여전'…낚시어선 불법증축 등 100명 검거 - 2

해경에 따르면 이들 낚시어선업자는 2011년 2월 당시 농림수산식품부(현 해양수산부)가 연근해 어선의 선원 복지공간은 등록된 상갑판 위 용적의 100%까지 증설을 허용한다는 '어선 안전 공간 확대 등을 위한 어선검사지침'을 만들어 규제를 완화해 준 것을 계기로 선박 안전검사 시 덮개가 없이 열려있는 상갑판의 구조물은 용적 산출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낚시어선업자들은 선박 안전검사 시에는 지침을 준수해 덮개를 설치하지 않고 운항할 것처럼 꾸미고 검사를 통과한 후 열려있던 부분을 폐쇄시켜 객실로 이용하는 수법을 동원했다.

이들은 최근 낚시인구가 증가하고 낚시객들이 먼바다 낚시를 선호하면서 넓은 휴식공간을 갖춘 배를 골라 타는 사례가 늘자 승객 유치를 위해 경쟁적으로 불법 증축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해상 기상이 나쁠 때 불법 증축한 낚시어선의 경우 선체 복원성을 상실하게 돼 세월호 침몰 사고와 낚시어선 돌고래호 전복 사고와 같은 대형 인명사고를 겪게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해경은 법의 허점을 노려 교묘하게 선박구조를 불법 변경한 선박이 더 있는지 여부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사하기로 했다.

통영해경 관계자는 "낚시어선에 대한 전방위 수사를 통해 해상 불법 행위를 반드시 처벌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안전 불감증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낚시어선 안전을 확보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ky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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