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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다" vs."아니다"…야스쿠니 폭발음 사건 법정서 열띤 공방

송고시간2016-07-12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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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심공판서 한국인 용의자 "죄송하게 생각"…짧게 최후진술


결심공판서 한국인 용의자 "죄송하게 생각"…짧게 최후진술

(도쿄=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피고인 심문 때 중요한 얘기는 했다고 생각합니다. 피해를 준데 대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일본 도쿄 야스쿠니(靖國) 신사에 '시한식 발화장치'를 설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국인 전모(28) 씨는 12일 오후 도쿄 지요다(千代田)구의 도쿄지방재판소 법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담담한 목소리로 짧게 최후 진술을 했다. 선처를 부탁하거나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등의 말은 하지 않았다.

건장한 체격의 전 씨는 스포츠형의 짧은 머리에 검은색 체육복 상하의를 입은 채 교도관들에 이끌려 법정에 나왔다. 공판이 진행되는 동안 그의 양 옆에는 교도관이 착석했고, 우익인사 등이 법정에서 소란을 피울 가능성 때문인지 법정 안에 법원 경비담당자들이 별도로 배치됐다.

전 씨는 동시통역용 이어폰을 낀 채, 검찰의 논고 낭독과 변호인의 마지막 변론을 약 30분간 별다른 표정없이 들었다. 때로 눈을 지그시 감기도 했다.

19일 선고 전 마지막으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화약이 들어간 파이프를 야스쿠니 신사 화장실에 설치해 터지게 한 것이 테러인지 아닌지를 놓고 검사와 변호인 사이에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검사는 피고인이 "다수의 참배객과 직원의 위험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며 "극도로 위험한 발상에 입각한 테러 행위"라는 판단을 밝혔다.

전 씨가 야스쿠니 경내에 무단 진입한 뒤 화장실 안에 시한식 발화장치를 설치하고 터트리는 과정에서 화장실 천장을 일부 파손한 혐의, 화약류를 허가없이 일본으로 반입한 혐의 등에 대해서는 건조물 침입, 화약류단속법 위반, 건조물 손괴, 관세법 위반 등의 죄목이 적용됐다.

그러나 검사는 "피고인은 용의주도하게 범행을 준비했다"며 "야스쿠니 신사 관계자들과 참배객들이 (사건 이후) 불안감을 느꼈다"는 등의 언급과 함께 범행의 성격을 '게릴라식 난동'이 아닌 '테러'로 규정했다. 또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그러자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전 씨가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전제하면서도 행동이 "테러와는 성질이 다르다"며 "건조물 손괴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테러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 하는 것인데, (전씨는) 주목을 받고 싶어서 했으며, 정치적 행동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또 전 씨가 발화장치를 설치한 화장실이 위험도가 높지 않은 곳이며, 장치 자체도 다이너마이트처럼 살상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강하게 변호했다. 더불어 전 씨의 범행 이후 야스쿠니 참배객이 크게 줄었다는 증거는 없다고 말했다. 이미 반년 이상 구금상태에서 사회적 제재를 받고 있으며, 이번 범행 이전에 전과도 없다고 소개했다.

전 씨는 지난해 11월 21일 일본을 방문해 같은 달 23일 야스쿠니 신사에 들어가 화약류가 들어간 시한식 발화장치를 경내 공중 화장실에 설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당시 발화장치가 터지면서 폭발음이 났고, 화장실 천정에는 발화장치 설치를 위한 것으로 보이는 가로·세로 약 30㎝ 크기의 구멍이 확인됐다.

그는 또 한국으로 돌아갔다가 작년 12월 9일 일본에 재입국하면서 허가 없이 검은색 화약 약 1.4kg을 반입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화약이 든 가방을 수하물로 부쳤던 전 씨는 짐을 찾기 전 하네다(羽田)공항에서 일본 경찰에 체포됐다. (취재보조: 니시무라 미와 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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