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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자녀 10명 중 3명은 공교육서 소외

송고시간2016-07-14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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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교육부 명단 공유 안돼 사각지대 발생

(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국내 입국한 외국인 가정의 자녀 10명 중 3명은 공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자녀는 학업을 아예 포기, 노동 환경 등으로 내몰려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안산이주아동청소년센터의 중도 입국 자녀 공교육 진입 현황에 따르면 그동안 입국한 학령기 외국인 수는 지난해 말 현재 2만8천여명이며 국내 학교에 재학 중인 외국인 학생 수는 1만4천여명이다.

외국인 자녀 10명 중 3명은 공교육서 소외 - 2

이 가운데 귀화 등으로 국적을 취득한 학생 4천여명을 제외하면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아예 공교육에 진입 못 한 외국인 학생은 최대 1만명에 달한다.

안산이주아동청소년센터는 법무부와 교육부 통계 등을 토대로 이같이 추산했다.

센터는 이들이 공교육에 진입하지 못한 이유를 청소년·가족과 제도·환경 등 두 가지로 나눠 분석했다.

청소년·가족 요인으로 이들은 언어 소통이 안 돼 무기력해지면서 학교에서 고립감을 느끼고 진학이 불투명해 학업을 포기한다고 설명했다.

비언어적인 소통에 따른 오해 증가, 소득 활동에 대한 부모의 기대, 체류 불안정 등도 학업 포기 요인에 포함했다.

제도·환경 측면에서는 소극적인 교육 행정 등을 지목했다.

강은이 안산이주아동청소년센터장은 "이들이 등교하지 않거나 부모가 학교에 보내지 않아도 교육 당국은 내국인과 달리 외국 국적이라 개입할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나서지 않는다"고 아쉬워했다.

같은 이유로 공교육에 진입하지 못한 외국인 학생 수는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다. 최대 1만명으로 추산될 뿐이다.

법무부는 개인정보보호 등을 이유로 입국한 학령기 외국인 명단을 교육부에 주기 꺼리고 교육부는 공교육 포기에 개입할 의무가 없다며 재학생 수만 파악하기 때문이다.

부모의 결혼 이주와 근로 등으로 출신국에서 학교에 다니다 입국한 외국인 학생은 매년 14%씩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센터는 법무부, 교육부, 지자체 등이 중도 입국한 외국인 학생 명단을 교환해 정확한 실태를 파악한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강 센터장은 "학교 내 특별반을 신설해 외국인 학생의 적응을 돕고 부적응 학생을 위한 대안학교를 활성화해야 한다"며 "다문화 시대를 맞아 교육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을 공교육으로 끌어들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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