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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강제노역 피해자 재조사…"모친 상봉, 심리적 안정 회복"

송고시간2016-07-15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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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노역 경위, 가혹 행위 여부 등 집중 조사"

(청주=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19년 동안 축사에서 강제노역을 해온 일명 '만득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피해자인 지적장애인 고모(43)씨를 15일 다시 불러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청원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전날까지 극도의 불안감과 심각한 대인기피증을 보이며 자신이 겪은 피해 내용을 제대로 진술하지 못했다. 강제노역에 대한 경찰 조사도 진진이 없었다.

경찰 강제노역 피해자 재조사…"모친 상봉, 심리적 안정 회복" - 2

그러나 전날 어머니와 19년 만에 상봉, 함께 지내면서 주변에 대한 경계감을 푼 A씨는 형사들과도 심리적 거리감을 좁힌 것으로 알려졌다.

오랜 기간 계속됐던 강제노역의 후유증 탓에 그동안 경찰 질문에 예, 아니오 같이 단답형으로만 대답하면서 정신적으로 불안한 상태를 보였던 고씨는 이제는 형사들에게 웃음도 지어 보이는 등 한결 여유로워졌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어머니와 만난 뒤 어느 정도 심리적으로 안정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며 "고씨를 상대로 그동안 확인하지 못했던 강제노역하게 된 경위나 가혹 행위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경찰 피해자 조사는 A씨가 최대한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나 전문가가 입회한 상태에서 이뤄진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게 돼 고씨의 진술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던 경찰의 수사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경찰 강제노역 피해자 재조사…"모친 상봉, 심리적 안정 회복" - 3

경찰은 또 고씨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 확보를 위해 주민들을 상대로 고씨의 강제노역과 관련해 지금까지 확인한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보강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피해자 진술과 마을 주민들의 증언을 확보한 이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김씨를 다시 불러 밥을 안 주고 굶기거나 때리는 등 가혹 행위가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추궁할 예정이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임금을 지불하지 않은 것은 시인햇찌만 가혹 행위는 없었다고 부인했다.

지적 장애 2급인 A씨는 1997년 집을 나와 행방불명 처리된 뒤 최근까지 김모(68)씨 부부 집 축사에 딸린 창고 쪽방에서 생활하며 김씨 소를 키우는 강제노역에 시달려 온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1일 오후 9시께 주인 김씨를 피해 집을 뛰쳐나온 고씨가 비를 피하려고 마을 인근의 한 공장 건물 처마 밑에 들어갔다가 사설 경보업체 경보기가 울리는 바람에 경찰이 출동, 19년 동안 겪어온 강제노역이 드러났다.

vodcas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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